2024.11.25 (월)

  • 맑음속초13.0℃
  • 맑음6.0℃
  • 구름조금철원6.7℃
  • 구름조금동두천9.2℃
  • 구름조금파주8.0℃
  • 맑음대관령6.2℃
  • 맑음춘천6.0℃
  • 구름많음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5.1℃
  • 구름조금서울10.9℃
  • 구름조금인천12.4℃
  • 맑음원주9.3℃
  • 맑음울릉도13.0℃
  • 구름조금수원13.2℃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8.1℃
  • 구름많음서산14.8℃
  • 구름조금울진15.1℃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11.8℃
  • 맑음추풍령9.5℃
  • 맑음안동7.7℃
  • 맑음상주7.5℃
  • 구름많음포항11.7℃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5.6℃
  • 흐림울산11.3℃
  • 구름조금창원13.0℃
  • 구름조금광주15.8℃
  • 흐림부산14.6℃
  • 구름조금통영15.1℃
  • 구름많음목포15.6℃
  • 구름조금여수13.0℃
  • 흐림흑산도15.4℃
  • 구름많음완도16.6℃
  • 구름조금고창15.4℃
  • 구름조금순천14.2℃
  • 맑음홍성(예)9.9℃
  • 구름조금9.7℃
  • 흐림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조금진주12.5℃
  • 구름조금강화9.8℃
  • 구름조금양평9.7℃
  • 구름조금이천9.2℃
  • 맑음인제5.4℃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1.4℃
  • 구름조금천안11.1℃
  • 맑음보령16.8℃
  • 구름조금부여12.3℃
  • 맑음금산10.7℃
  • 맑음11.6℃
  • 맑음부안14.4℃
  • 구름조금임실13.4℃
  • 구름조금정읍15.7℃
  • 구름조금남원13.6℃
  • 구름조금장수12.8℃
  • 구름조금고창군15.3℃
  • 구름많음영광군15.1℃
  • 구름조금김해시15.1℃
  • 구름조금순창군13.4℃
  • 구름조금북창원12.9℃
  • 구름조금양산시16.5℃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5.9℃
  • 구름조금장흥16.3℃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6.8℃
  • 구름조금의령군11.5℃
  • 구름조금함양군10.1℃
  • 구름조금광양시14.6℃
  • 구름많음진도군15.9℃
  • 구름많음봉화8.6℃
  • 맑음영주9.9℃
  • 구름조금문경9.1℃
  • 구름조금청송군7.4℃
  • 구름많음영덕11.9℃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7.7℃
  • 구름조금영천11.1℃
  • 구름많음경주시10.5℃
  • 구름조금거창7.6℃
  • 구름조금합천10.9℃
  • 구름조금밀양11.4℃
  • 구름조금산청7.8℃
  • 구름많음거제13.7℃
  • 구름조금남해11.7℃
  • 구름많음14.8℃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신정현 경기도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신정현 경기도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25개 시·군이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으로 도내 ‘불법촬영 전담인력’ 60명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간 10만여 건의 점검을 하는데도 불법촬영 카메라 등을 발견한 실적이 전무하여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크기변환]사본 -220209 신정현 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이에 조례 개정안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도입하여 각 시·군에서 시민이 직접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카메라 점검, 홍보와 캠페인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우선 올해까지는 불법촬영 전담인력을 기존대로 운영하면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시행된다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시범운영하고 추후 시민감시단으로 전면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활성화된다면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효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할 것이며 직접 안전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 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1일(금)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