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 맑음속초3.5℃
  • 맑음-3.2℃
  • 구름조금철원-4.4℃
  • 맑음동두천-3.4℃
  • 구름조금파주-3.3℃
  • 맑음대관령-6.6℃
  • 구름조금춘천-4.1℃
  • 비백령도4.6℃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4.5℃
  • 구름많음수원-2.4℃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3.6℃
  • 맑음서산0.8℃
  • 맑음울진3.3℃
  • 맑음청주0.7℃
  • 맑음대전1.1℃
  • 구름많음추풍령0.5℃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4.1℃
  • 구름많음군산1.8℃
  • 구름조금대구3.9℃
  • 흐림전주2.6℃
  • 맑음울산4.5℃
  • 맑음창원5.7℃
  • 비광주3.1℃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6.1℃
  • 구름조금목포7.9℃
  • 구름조금여수5.6℃
  • 구름많음흑산도8.2℃
  • 흐림완도0.3℃
  • 흐림고창0.4℃
  • 흐림순천2.0℃
  • 맑음홍성(예)0.6℃
  • 맑음0.8℃
  • 흐림제주9.9℃
  • 흐림고산8.9℃
  • 구름많음성산8.1℃
  • 비서귀포8.8℃
  • 맑음진주4.4℃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4.0℃
  • 흐림이천-5.1℃
  • 맑음인제-3.0℃
  • 구름조금홍천-4.5℃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0.1℃
  • 구름조금천안-1.3℃
  • 구름많음보령2.0℃
  • 구름조금부여0.9℃
  • 흐림금산1.5℃
  • 맑음0.8℃
  • 구름많음부안2.2℃
  • 흐림임실2.0℃
  • 구름많음정읍1.4℃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2℃
  • 흐림영광군1.4℃
  • 맑음김해시4.9℃
  • 구름많음순창군1.6℃
  • 맑음북창원4.8℃
  • 구름조금양산시5.3℃
  • 구름많음보성군5.8℃
  • 구름많음강진군7.8℃
  • 구름많음장흥6.9℃
  • 흐림해남7.5℃
  • 구름많음고흥6.2℃
  • 구름조금의령군5.7℃
  • 흐림함양군3.7℃
  • 구름많음광양시4.3℃
  • 구름많음진도군7.8℃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1.9℃
  • 구름조금구미4.0℃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4.1℃
  • 구름많음거창2.9℃
  • 구름조금합천4.7℃
  • 맑음밀양5.0℃
  • 흐림산청3.2℃
  • 맑음거제6.5℃
  • 구름조금남해6.5℃
  • 구름조금6.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위한 주민 의견 청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위한 주민 의견 청취

129㎢ 대상…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 조성 계획 담아 -
주차공간·보행 공간 확보 기준 변경…건폐율과 용적율 인센티브 확대 방안 포함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비시가화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일부터 14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청(용인특례시.jpg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사업 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에 따라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정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27일까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은 공장(제조업)의 입지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약 129㎢로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2%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고, 2021년에 처인구와 기흥구 일부 지역을 추가했다.

구역을 지정하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시는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 향후 처인구 이동․남사읍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예정된 지역에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새롭게 수립하는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중에서 기반 시설 분야는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또, 탄소흡수를 위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할 때 부여하는 건폐율 인센티브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최대 30% 이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50% 이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계획관리지역’에서 용적률은 최대 125% 이내로 완화한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초래되는 교통체증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시설 확보 의무 사항이 신설됐다.

시의 이번 계획에 의견을 제안하려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의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은 뒤 시 도시개발과로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계획과 용인특례시 전 지역의 환경을 다시 검토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내로 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