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 구름조금속초4.1℃
  • 맑음-0.1℃
  • 구름조금철원-0.1℃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0.6℃
  • 맑음대관령-4.5℃
  • 구름조금춘천0.2℃
  • 비백령도3.4℃
  • 맑음북강릉5.0℃
  • 맑음강릉4.3℃
  • 맑음동해6.6℃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1.2℃
  • 맑음울릉도7.0℃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0.7℃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6.9℃
  • 맑음청주2.5℃
  • 구름많음대전3.1℃
  • 구름많음추풍령2.6℃
  • 구름조금안동3.2℃
  • 맑음상주3.4℃
  • 맑음포항7.0℃
  • 흐림군산2.6℃
  • 구름많음대구5.7℃
  • 흐림전주3.9℃
  • 맑음울산6.0℃
  • 구름많음창원7.6℃
  • 비광주4.1℃
  • 맑음부산8.1℃
  • 구름조금통영8.6℃
  • 구름많음목포7.6℃
  • 흐림여수6.5℃
  • 구름많음흑산도9.1℃
  • 구름많음완도0.3℃
  • 흐림고창2.6℃
  • 흐림순천3.1℃
  • 맑음홍성(예)3.4℃
  • 맑음3.4℃
  • 구름많음제주10.5℃
  • 흐림고산9.5℃
  • 구름많음성산10.2℃
  • 비서귀포8.6℃
  • 구름많음진주7.0℃
  • 맑음강화1.2℃
  • 구름조금양평-1.0℃
  • 구름조금이천-0.2℃
  • 맑음인제0.0℃
  • 맑음홍천-0.7℃
  • 맑음태백-0.1℃
  • 맑음정선군0.7℃
  • 맑음제천-0.9℃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1.8℃
  • 흐림보령4.1℃
  • 구름많음부여3.2℃
  • 흐림금산3.7℃
  • 구름조금3.2℃
  • 구름많음부안3.5℃
  • 흐림임실2.5℃
  • 흐림정읍3.6℃
  • 구름많음남원3.6℃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3.6℃
  • 흐림영광군2.5℃
  • 맑음김해시7.4℃
  • 구름많음순창군3.4℃
  • 구름조금북창원7.7℃
  • 맑음양산시8.3℃
  • 흐림보성군6.5℃
  • 흐림강진군5.9℃
  • 흐림장흥6.3℃
  • 구름많음해남8.3℃
  • 흐림고흥7.7℃
  • 구름많음의령군8.0℃
  • 흐림함양군4.2℃
  • 구름많음광양시6.1℃
  • 흐림진도군8.1℃
  • 맑음봉화2.5℃
  • 구름조금영주0.9℃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4.8℃
  • 구름조금구미6.1℃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6.6℃
  • 구름많음거창3.9℃
  • 흐림합천6.5℃
  • 구름많음밀양7.3℃
  • 흐림산청4.6℃
  • 구름조금거제7.1℃
  • 구름많음남해7.2℃
  • 맑음8.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군포시 “토지이동 필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군포시 “토지이동 필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군포, 토지이동 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기도 군포시가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이동필지(3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군포시.jpg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2023. 1. 1. ~ 6. 30.)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하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며, 관련 내용은 앞으로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군포시 홈페이지 www.gunpo.go.kr, 경기넷 www.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전화(390-0156)로 문의 가능하다.

 

이번 결정·공시된 필지(3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재검증 받은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