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인특례시 수지구가 내달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78곳을 불시방문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 검사(정기 및 정밀안전 검사) 이행 ▲관리인 배치 ▲검사확인증과 사용금지 표지 부착 ▲사용 관련 안내문 부착 등을 점검한다.
구는 점검 결과 안전 검사 미이행, 주차장 관리인 미배치, 안내문 미부착 등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 계도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사전 경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계식주차장은 정기적인 검사만으로도 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 구는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와 설치 후 10년이 지나면 4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밀안전 검사 완료 여부를 매달 조사해 적극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
구 관계자는 “기계식주차장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이행과 관리인 배치 여부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