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및 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등의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22회 이천쌀문화축제장을 방문하여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 당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난 9월 기준 이천시에 등록된 차량은 14만6천434대로 늘어나는 자동차만큼 의무보험가입의 중요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미가입 기간에 따라 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이륜차의 경우 30만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의 경우 230만원이 부과되며,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상 경과할 경우 차량에 대한 직권 말소처분이 될 수 있다.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가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무보험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율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