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진행된 제23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부의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15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등 총 35건은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채택됐으며,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의결 됐다.
특히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대출이자 지원 시기와 지원대상 연령 등에서 의원 간 이견을 보였으나 논의와 조율 끝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혼인감소, 저출산 및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유출 문제 해결에 기여’하자는 조례 본래의 취지를 반영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조문 등을 수정하고 의결됨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이천시의 시책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는 이천시민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천시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과 민간 및 공공위탁 동의안 등도 상정돼 각 기관에 대한 운영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됐으며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했다.
김하식 의장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내실 있는 의사 운영이 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확인된 사항을 검토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송옥란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이천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김재헌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등도 각 상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