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구름조금속초2.6℃
  • 구름많음1.0℃
  • 구름조금철원-0.9℃
  • 구름조금동두천-0.9℃
  • 구름조금파주-1.7℃
  • 흐림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1.4℃
  • 비 또는 눈백령도4.3℃
  • 구름조금북강릉3.3℃
  • 구름조금강릉4.0℃
  • 구름조금동해4.2℃
  • 구름많음서울0.8℃
  • 흐림인천1.6℃
  • 구름많음원주1.8℃
  • 비 또는 눈울릉도4.9℃
  • 구름많음수원0.8℃
  • 구름많음영월1.9℃
  • 구름많음충주1.2℃
  • 흐림서산2.2℃
  • 구름많음울진4.7℃
  • 구름많음청주2.1℃
  • 구름많음대전1.7℃
  • 흐림추풍령2.0℃
  • 흐림안동2.5℃
  • 흐림상주3.5℃
  • 구름조금포항7.3℃
  • 흐림군산4.5℃
  • 구름조금대구6.8℃
  • 비전주4.4℃
  • 맑음울산7.1℃
  • 맑음창원5.8℃
  • 비광주5.3℃
  • 맑음부산7.4℃
  • 맑음통영8.1℃
  • 비목포7.2℃
  • 맑음여수7.0℃
  • 흐림흑산도8.1℃
  • 구름많음완도8.1℃
  • 흐림고창6.5℃
  • 구름많음순천4.8℃
  • 비홍성(예)2.8℃
  • 구름많음2.7℃
  • 구름많음제주10.5℃
  • 흐림고산9.5℃
  • 흐림성산7.0℃
  • 비서귀포7.6℃
  • 구름조금진주6.6℃
  • 구름많음강화0.5℃
  • 구름조금양평1.7℃
  • 구름조금이천-0.8℃
  • 흐림인제1.5℃
  • 구름조금홍천0.6℃
  • 흐림태백-1.4℃
  • 구름많음정선군0.6℃
  • 구름많음제천-0.2℃
  • 흐림보은2.0℃
  • 흐림천안1.3℃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조금부여3.1℃
  • 흐림금산3.1℃
  • 흐림2.2℃
  • 흐림부안6.4℃
  • 흐림임실3.7℃
  • 흐림정읍6.1℃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2.6℃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6.5℃
  • 흐림순창군3.8℃
  • 맑음북창원7.3℃
  • 맑음양산시8.0℃
  • 구름많음보성군7.4℃
  • 흐림강진군8.3℃
  • 흐림장흥7.3℃
  • 흐림해남8.2℃
  • 흐림고흥7.5℃
  • 구름많음의령군7.2℃
  • 흐림함양군4.6℃
  • 구름조금광양시5.5℃
  • 흐림진도군8.5℃
  • 흐림봉화3.0℃
  • 흐림영주2.0℃
  • 흐림문경2.4℃
  • 흐림청송군2.1℃
  • 흐림영덕4.6℃
  • 흐림의성4.1℃
  • 흐림구미5.0℃
  • 구름많음영천6.1℃
  • 맑음경주시6.5℃
  • 구름많음거창4.2℃
  • 구름많음합천6.6℃
  • 구름많음밀양6.9℃
  • 흐림산청5.3℃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8.0℃
  • 맑음7.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36억 원 재원 확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36억 원 재원 확충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36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 대상으로 취득세 등 11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0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였다. 이는 2022년 128억 원 대비 106.3% 증가한 것이다.

평택시청.jpeg

주요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무상귀속 국공유지에 대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여 60억 원을 내야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ㄴ’법인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받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 8억 원이 부과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인 ‘ㄷ’법인은 토지매입 관련하여 PF 대출 수수료 등을 과소 신고하여 취득세 등 6억 원을 부과받았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복되는 사례의 해결책으로 QR코드를 활용한 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더불어, “올해도 고금리 장기화, 저성장, 부동산 PF의 부실화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분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를 도입하여 기업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최소화’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