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맑음속초29.3℃
  • 흐림24.2℃
  • 흐림철원23.2℃
  • 구름많음동두천24.1℃
  • 흐림파주24.1℃
  • 맑음대관령22.4℃
  • 흐림춘천24.2℃
  • 흐림백령도22.0℃
  • 맑음북강릉28.9℃
  • 맑음강릉29.7℃
  • 맑음동해25.8℃
  • 구름많음서울24.9℃
  • 맑음인천24.1℃
  • 흐림원주23.5℃
  • 맑음울릉도24.1℃
  • 구름조금수원25.0℃
  • 흐림영월24.8℃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5.1℃
  • 맑음울진24.6℃
  • 구름많음청주25.7℃
  • 구름조금대전25.5℃
  • 구름많음추풍령24.8℃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7.7℃
  • 구름조금군산24.4℃
  • 구름많음대구27.2℃
  • 구름많음전주24.1℃
  • 구름많음울산27.1℃
  • 구름많음창원26.7℃
  • 흐림광주23.8℃
  • 구름조금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4.0℃
  • 비목포22.4℃
  • 박무여수24.3℃
  • 안개흑산도23.0℃
  • 흐림완도24.9℃
  • 구름많음고창23.5℃
  • 구름많음순천23.8℃
  • 맑음홍성(예)25.3℃
  • 맑음24.8℃
  • 구름많음제주26.4℃
  • 흐림고산23.0℃
  • 흐림성산25.1℃
  • 박무서귀포25.0℃
  • 구름많음진주25.8℃
  • 구름많음강화23.5℃
  • 구름많음양평23.3℃
  • 구름많음이천24.6℃
  • 구름많음인제24.4℃
  • 흐림홍천23.1℃
  • 맑음태백25.8℃
  • 구름많음정선군25.9℃
  • 흐림제천23.4℃
  • 맑음보은25.1℃
  • 맑음천안25.4℃
  • 맑음보령26.5℃
  • 구름많음부여24.4℃
  • 구름조금금산25.0℃
  • 맑음26.0℃
  • 구름많음부안24.3℃
  • 구름많음임실24.7℃
  • 구름많음정읍26.3℃
  • 구름많음남원25.6℃
  • 구름조금장수24.9℃
  • 구름많음고창군25.5℃
  • 구름많음영광군22.8℃
  • 구름많음김해시25.4℃
  • 구름많음순창군26.3℃
  • 구름많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양산시26.8℃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강진군25.4℃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해남24.0℃
  • 흐림고흥24.7℃
  • 구름많음의령군29.4℃
  • 구름조금함양군28.3℃
  • 구름많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3.6℃
  • 맑음봉화25.9℃
  • 맑음영주25.8℃
  • 맑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7.3℃
  • 맑음의성27.0℃
  • 맑음구미27.5℃
  • 구름조금영천27.0℃
  • 구름조금경주시28.4℃
  • 맑음거창25.5℃
  • 맑음합천28.2℃
  • 구름많음밀양26.9℃
  • 구름조금산청27.7℃
  • 구름많음거제25.8℃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26.2℃
기상청 제공
[양평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접수 시작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평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접수 시작 -경기티비종합뉴스-

- 9월 22일부터,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군민 1세대당 지역화폐(양평통보) 50만 원 지급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오는 22일부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세대별 5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지난 8월 8일부터 현재까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NDMS 확정자 ▶기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자 ▶추가 피해확인자(재난기본소득 읍면TF 확인)로 해당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군민이다.

[크기변환]02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홍보물(2).jpg

피해 세대주 신청 원칙(대리인 신청 가능, 증빙자료 지참)으로, 피해소재지 읍·면사무소로 9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읍·면사무소 현장에 비치된 재난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하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NDMS 국가재난관리시스템 확정대상,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자, 추가 피해확인자) 후 세대주가 기존에 보유한 양평군 지역화폐(양평통보, 본인명의 휴대폰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필요)로 재난기본소득 50만 원이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23년 5월 31일까지로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군민들도 있지 피해를 입고도 구호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미달해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라며, “양평군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외 복구 또한 차질없이 추진해 군미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에는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누계 평균 550mm라는 기록적인 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5명이 발생했고 공공시설 피해액은 435억 8천 9백만원, 사유시설 피해액은 109억 2천 7백만 원이 신고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