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오는 22일부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세대별 5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지난 8월 8일부터 현재까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NDMS 확정자 ▶기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자 ▶추가 피해확인자(재난기본소득 읍면TF 확인)로 해당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군민이다.
피해 세대주 신청 원칙(대리인 신청 가능, 증빙자료 지참)으로, 피해소재지 읍·면사무소로 9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읍·면사무소 현장에 비치된 재난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하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NDMS 국가재난관리시스템 확정대상,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자, 추가 피해확인자) 후 세대주가 기존에 보유한 양평군 지역화폐(양평통보, 본인명의 휴대폰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필요)로 재난기본소득 50만 원이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23년 5월 31일까지로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군민들도 있지 피해를 입고도 구호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미달해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라며, “양평군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외 복구 또한 차질없이 추진해 군미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에는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누계 평균 550mm라는 기록적인 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5명이 발생했고 공공시설 피해액은 435억 8천 9백만원, 사유시설 피해액은 109억 2천 7백만 원이 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