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 흐림속초11.8℃
  • 구름조금5.0℃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5.4℃
  • 맑음파주2.5℃
  • 흐림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5.8℃
  • 구름조금백령도9.4℃
  • 비북강릉10.0℃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7℃
  • 구름많음서울6.6℃
  • 구름많음인천6.5℃
  • 구름많음원주7.5℃
  • 비울릉도11.6℃
  • 구름많음수원6.3℃
  • 흐림영월5.9℃
  • 흐림충주5.6℃
  • 구름많음서산5.7℃
  • 흐림울진11.9℃
  • 구름많음청주8.8℃
  • 구름많음대전7.5℃
  • 흐림추풍령7.8℃
  • 흐림안동6.9℃
  • 흐림상주8.8℃
  • 구름많음포항11.8℃
  • 구름많음군산7.9℃
  • 구름조금대구8.7℃
  • 구름많음전주9.9℃
  • 구름많음울산11.5℃
  • 구름많음창원12.2℃
  • 흐림광주9.9℃
  • 구름많음부산13.5℃
  • 구름많음통영11.0℃
  • 구름많음목포11.1℃
  • 구름많음여수12.0℃
  • 흐림흑산도13.3℃
  • 구름많음완도12.0℃
  • 흐림고창8.6℃
  • 흐림순천8.7℃
  • 구름많음홍성(예)5.8℃
  • 흐림6.2℃
  • 흐림제주14.6℃
  • 구름많음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3.1℃
  • 구름많음서귀포16.3℃
  • 구름많음진주8.6℃
  • 맑음강화6.2℃
  • 구름많음양평6.9℃
  • 구름많음이천5.2℃
  • 구름많음인제7.0℃
  • 구름많음홍천6.0℃
  • 흐림태백5.4℃
  • 흐림정선군6.0℃
  • 구름많음제천4.6℃
  • 흐림보은5.7℃
  • 구름많음천안4.7℃
  • 구름많음보령7.2℃
  • 구름많음부여5.9℃
  • 흐림금산7.6℃
  • 구름많음6.3℃
  • 구름많음부안8.6℃
  • 흐림임실8.0℃
  • 흐림정읍8.5℃
  • 구름많음남원8.3℃
  • 흐림장수7.3℃
  • 흐림고창군9.1℃
  • 흐림영광군9.3℃
  • 구름많음김해시11.5℃
  • 구름많음순창군8.6℃
  • 구름많음북창원12.0℃
  • 구름많음양산시10.8℃
  • 흐림보성군11.8℃
  • 흐림강진군11.6℃
  • 흐림장흥11.3℃
  • 흐림해남11.9℃
  • 구름많음고흥10.2℃
  • 구름조금의령군8.9℃
  • 구름많음함양군7.7℃
  • 구름많음광양시10.9℃
  • 흐림진도군12.9℃
  • 구름많음봉화6.7℃
  • 흐림영주6.4℃
  • 흐림문경8.9℃
  • 흐림청송군6.3℃
  • 흐림영덕9.9℃
  • 흐림의성6.2℃
  • 구름많음구미9.0℃
  • 구름조금영천7.7℃
  • 구름조금경주시9.8℃
  • 구름많음거창6.0℃
  • 구름조금합천8.4℃
  • 구름많음밀양9.9℃
  • 구름많음산청8.6℃
  • 구름많음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1.5℃
  • 구름많음10.9℃
기상청 제공
[양평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접수 시작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평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접수 시작 -경기티비종합뉴스-

- 9월 22일부터,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군민 1세대당 지역화폐(양평통보) 50만 원 지급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오는 22일부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세대별 5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지난 8월 8일부터 현재까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NDMS 확정자 ▶기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자 ▶추가 피해확인자(재난기본소득 읍면TF 확인)로 해당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군민이다.

[크기변환]02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홍보물(2).jpg

피해 세대주 신청 원칙(대리인 신청 가능, 증빙자료 지참)으로, 피해소재지 읍·면사무소로 9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읍·면사무소 현장에 비치된 재난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하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NDMS 국가재난관리시스템 확정대상,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자, 추가 피해확인자) 후 세대주가 기존에 보유한 양평군 지역화폐(양평통보, 본인명의 휴대폰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필요)로 재난기본소득 50만 원이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23년 5월 31일까지로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군민들도 있지 피해를 입고도 구호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미달해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라며, “양평군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외 복구 또한 차질없이 추진해 군미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에는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누계 평균 550mm라는 기록적인 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5명이 발생했고 공공시설 피해액은 435억 8천 9백만원, 사유시설 피해액은 109억 2천 7백만 원이 신고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