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속초6.1℃
  • 맑음2.9℃
  • 맑음철원2.3℃
  • 맑음동두천5.4℃
  • 구름조금파주3.5℃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4.0℃
  • 구름조금백령도9.2℃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6.9℃
  • 맑음동해6.1℃
  • 구름조금서울8.1℃
  • 구름조금인천7.9℃
  • 맑음원주6.6℃
  • 구름많음울릉도8.6℃
  • 맑음수원6.1℃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5.6℃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8.6℃
  • 맑음대전6.9℃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5.3℃
  • 맑음상주5.6℃
  • 구름조금포항10.3℃
  • 맑음군산6.8℃
  • 맑음대구7.8℃
  • 맑음전주9.3℃
  • 맑음울산9.1℃
  • 구름조금창원10.0℃
  • 맑음광주11.0℃
  • 맑음부산10.8℃
  • 구름조금통영11.0℃
  • 구름조금목포10.5℃
  • 구름조금여수12.8℃
  • 구름많음흑산도11.7℃
  • 구름조금완도10.3℃
  • 구름조금고창6.3℃
  • 맑음순천5.9℃
  • 맑음홍성(예)5.0℃
  • 맑음5.6℃
  • 맑음제주12.5℃
  • 구름조금고산12.8℃
  • 구름조금성산15.6℃
  • 흐림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7.3℃
  • 구름조금강화4.2℃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5.2℃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3.8℃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4.2℃
  • 구름조금천안5.2℃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5.4℃
  • 맑음7.0℃
  • 맑음부안6.3℃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7.8℃
  • 구름많음남원8.3℃
  • 구름조금장수3.2℃
  • 맑음고창군7.8℃
  • 구름조금영광군8.2℃
  • 맑음김해시10.3℃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9.8℃
  • 구름많음보성군9.8℃
  • 구름조금강진군10.6℃
  • 구름조금장흥9.4℃
  • 구름조금해남11.1℃
  • 흐림고흥9.8℃
  • 구름많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5.8℃
  • 구름조금광양시10.5℃
  • 구름많음진도군10.4℃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3.8℃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5.7℃
  • 맑음영천5.5℃
  • 구름많음경주시6.9℃
  • 맑음거창5.6℃
  • 맑음합천7.1℃
  • 구름많음밀양8.4℃
  • 구름많음산청7.4℃
  • 맑음거제9.1℃
  • 구름조금남해9.8℃
  • 맑음8.2℃
기상청 제공
이명동 도의원, 농업인의 농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동 도의원, 농업인의 농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 제공 필요해

이명동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농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교육·훈련 및 홍보를 비롯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크기변환]사본 -211007 이명동 의원, 농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2).jpg

조례가 시행되면 농업작업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도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동 의원은 “농업인은 언제나 안전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라며, “경기도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명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