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 항목 중 국내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가 추가되어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그간에는 별도의 검사유예 기간이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지만,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