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속초6.6℃
  • 맑음4.8℃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6.2℃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5.4℃
  • 구름조금백령도9.0℃
  • 맑음북강릉7.7℃
  • 맑음강릉7.8℃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9.1℃
  • 맑음인천8.3℃
  • 맑음원주7.4℃
  • 구름조금울릉도8.2℃
  • 맑음수원7.3℃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7.4℃
  • 맑음청주9.6℃
  • 맑음대전8.0℃
  • 맑음추풍령5.9℃
  • 맑음안동7.2℃
  • 맑음상주7.3℃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7.3℃
  • 맑음대구9.4℃
  • 맑음전주11.0℃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10.9℃
  • 맑음광주12.1℃
  • 맑음부산11.1℃
  • 구름조금통영11.4℃
  • 구름조금목포11.0℃
  • 흐림여수12.5℃
  • 구름많음흑산도11.5℃
  • 구름조금완도10.6℃
  • 맑음고창7.3℃
  • 맑음순천7.0℃
  • 맑음홍성(예)7.3℃
  • 맑음7.5℃
  • 구름조금제주12.9℃
  • 구름조금고산12.6℃
  • 구름조금성산15.8℃
  • 비서귀포15.4℃
  • 구름조금진주7.5℃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6.9℃
  • 맑음이천7.0℃
  • 맑음인제3.5℃
  • 맑음홍천4.9℃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6.2℃
  • 맑음천안6.2℃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7.4℃
  • 맑음8.1℃
  • 맑음부안7.2℃
  • 맑음임실5.7℃
  • 맑음정읍8.2℃
  • 구름많음남원9.8℃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9.2℃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9.7℃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8℃
  • 구름많음보성군9.6℃
  • 구름많음강진군11.2℃
  • 구름많음장흥10.3℃
  • 흐림해남11.5℃
  • 구름많음고흥9.8℃
  • 구름많음의령군9.2℃
  • 맑음함양군7.4℃
  • 구름많음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11.8℃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4.4℃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6.7℃
  • 맑음영천7.0℃
  • 구름조금경주시7.8℃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8.5℃
  • 구름조금산청7.7℃
  • 맑음거제10.0℃
  • 구름많음남해10.7℃
  • 맑음9.5℃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등 불법행위 31건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등 불법행위 31건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설치되는 포(泡)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업체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 업체 25곳에서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크기변환]사본 -제품검사+미실시+탱크.jpg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도내 업체 84곳을 수사했다. 적발 유형은 ▲부적합 약제 사용 15건 ▲도급·영업 위반 6건 ▲무허가위험물 4건 ▲소방시설 차단 3건 ▲탱크 미검사 2건 ▲불법약제 유통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ㄱ’사의 경우 제품검사를 받지 않는 불법 소화약제 5천40ℓ를 유통시켜 적발됐다. 특히 불법 출하된 소화약제는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관계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

 

이어 알코올류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ㄴ’사 등은 ‘알코올류 및 수용성 위험물’에 부적합한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설치했다. 경기도 특사경이 8월 12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합동 실험한 결과 수성막포는 알코올류(에탄올 100ℓ) 위험물에는 소화 효과가 없었고 수용성(아크릴산 100ℓ) 위험물에는 소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소방연구원 측은 위험물 성상에 따라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포 소화약제를 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ㄷ’사 등은 ‘포 소화설비의 약제탱크 밸브’ 및 ‘수신반 스위치’를 차단해 화재 시 소화불능상태로 방치하는 등 포 소화설비의 약제 유통, 시공 및 유지관리 전반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이밖에 부적합 소화 약제를 사용한 15건은 적합한 약제로 즉시 교환토록 조치하고, 위험물 품목변경 미신고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 등 3건은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할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하는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화효과가 없는 부적합 소화 약제를 사용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방시설을 차단해 소화시설을 불능상태로 방치한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금번 수사를 통해 위험물시설에 설치되는 포 소화약제의 사각지대를 확인했다”며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효과 없는 소화약제가 유통․시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입게 될 것으로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