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속초12.0℃
  • 맑음11.5℃
  • 맑음철원11.0℃
  • 맑음동두천11.9℃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6.4℃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1.4℃
  • 맑음강릉12.4℃
  • 구름조금동해11.8℃
  • 맑음서울13.2℃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12.3℃
  • 구름많음울릉도8.1℃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3.0℃
  • 구름조금울진11.9℃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2.1℃
  • 구름조금포항13.2℃
  • 맑음군산13.1℃
  • 구름많음대구14.5℃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3.5℃
  • 구름조금창원14.1℃
  • 맑음광주14.9℃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1℃
  • 구름조금목포13.7℃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2.6℃
  • 흐림완도14.3℃
  • 맑음고창14.6℃
  • 구름조금순천12.6℃
  • 맑음홍성(예)12.3℃
  • 맑음13.7℃
  • 구름많음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3.6℃
  • 구름많음성산14.1℃
  • 구름많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9.5℃
  • 맑음홍천11.1℃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3.9℃
  • 맑음12.5℃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3.7℃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2.8℃
  • 맑음고창군14.4℃
  • 맑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5.0℃
  • 구름조금순창군14.0℃
  • 구름조금북창원15.0℃
  • 구름많음양산시14.2℃
  • 구름조금보성군14.5℃
  • 구름조금강진군15.0℃
  • 구름조금장흥15.3℃
  • 구름많음해남15.2℃
  • 구름조금고흥14.9℃
  • 맑음의령군16.6℃
  • 맑음함양군15.3℃
  • 구름조금광양시16.0℃
  • 구름많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1.4℃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12.6℃
  • 구름조금영덕11.3℃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12.8℃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3.0℃
  • 맑음합천15.2℃
  • 구름조금밀양15.3℃
  • 맑음산청13.3℃
  • 구름조금거제12.8℃
  • 구름조금남해13.9℃
  • 구름많음15.6℃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의회경비 제도개선, 전국지방의원 의지 결집해 이끌어 낸 성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의회경비 제도개선, 전국지방의원 의지 결집해 이끌어 낸 성과” -경기티비종합뉴스-

‘2022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의회경비 총액한도 산정주기 4년→1년으로 현실화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의회경비 산정기준’ 현실화가 내년부터 실현될 전망이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가 4년 주기로 조정되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의 건의를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해 증액되면서 토론회, 공청회 확대 등을 통한 ‘소통 의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크기변환]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jpg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의회경비 총액한도 산정방법이 기존 4년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증액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고 9일 밝혔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역량개발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등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4개 항목의 경비 묶어서 총액을 정하고, 한도 내에서 항목별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 취지로 지난 2018년 도입됐으나, 지방의원 임기 동안 증액이 불가능하면서 의정 활성화를 저해하고 지방의회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9월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회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 3월에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 의견’을 행안부에 건의하며 총액한도제를 매년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해 왔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은 “이번 의회경비 제도 개선은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전국 지방의원의 의지를 결집해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관련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원과 적극 소통하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달부터 진행되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요구 및 심의 과정에서 개정된 기준을 반영해 의회경비를 산정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