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속초12.8℃
  • 맑음9.0℃
  • 맑음철원10.6℃
  • 맑음동두천11.4℃
  • 맑음파주10.7℃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9.9℃
  • 맑음백령도11.1℃
  • 맑음북강릉12.1℃
  • 맑음강릉13.8℃
  • 맑음동해12.0℃
  • 맑음서울12.7℃
  • 맑음인천10.8℃
  • 맑음원주11.4℃
  • 구름조금울릉도10.2℃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1.4℃
  • 맑음서산13.1℃
  • 구름조금울진11.6℃
  • 맑음청주12.0℃
  • 맑음대전12.9℃
  • 구름조금추풍령11.1℃
  • 맑음안동11.1℃
  • 맑음상주10.8℃
  • 구름많음포항12.0℃
  • 맑음군산12.5℃
  • 구름조금대구13.5℃
  • 맑음전주12.4℃
  • 구름많음울산12.3℃
  • 구름많음창원15.0℃
  • 구름조금광주14.0℃
  • 구름많음부산16.8℃
  • 구름많음통영14.9℃
  • 맑음목포12.4℃
  • 구름많음여수12.9℃
  • 맑음흑산도13.6℃
  • 흐림완도14.6℃
  • 맑음고창13.5℃
  • 구름많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2.3℃
  • 맑음12.2℃
  • 비제주12.1℃
  • 구름조금고산14.6℃
  • 흐림성산13.8℃
  • 구름많음서귀포16.8℃
  • 구름많음진주13.3℃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1.1℃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11.0℃
  • 맑음홍천10.6℃
  • 구름조금태백10.3℃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2.1℃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2.8℃
  • 맑음12.7℃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2.9℃
  • 구름많음남원12.3℃
  • 구름많음장수12.9℃
  • 맑음고창군13.5℃
  • 맑음영광군13.3℃
  • 구름많음김해시16.1℃
  • 구름조금순창군13.9℃
  • 구름많음북창원14.7℃
  • 구름많음양산시15.7℃
  • 구름많음보성군15.0℃
  • 구름많음강진군14.7℃
  • 구름많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4.7℃
  • 구름많음고흥14.9℃
  • 구름조금의령군15.8℃
  • 구름조금함양군14.0℃
  • 구름많음광양시14.1℃
  • 구름조금진도군13.9℃
  • 구름조금봉화11.4℃
  • 구름조금영주10.2℃
  • 맑음문경10.5℃
  • 구름조금청송군13.3℃
  • 구름조금영덕12.0℃
  • 맑음의성12.5℃
  • 맑음구미12.1℃
  • 구름조금영천13.9℃
  • 구름많음경주시14.3℃
  • 구름조금거창13.1℃
  • 맑음합천13.5℃
  • 구름조금밀양14.6℃
  • 구름조금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4.8℃
  • 구름많음남해13.4℃
  • 구름많음15.9℃
기상청 제공
[화성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화성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가 올해 7월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 42만 2천391건, 1천29억 4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전년도 대비 52억 1백만 원, 약 5.32%가 증가한 금액이다.

화성시청.jpg

재산세 납부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 소유자로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지방세입 계좌, 평생가상계좌, ARS(1899-4899), CD/ATM 기기, 위택스, 간편결재앱 등으로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례세율이 적용돼 0.05%의 재산세가 인하된다. 적용 기한은 오는 2023년까지 3년간이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시는 착한임대인분들께는 놓치지 않고 감면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은 총 임대료 인하액에서 3개월치 임대료를 나눈 금액으로 최대 50%까지 감면되며, 감면신청은 시청, 동부·동탄 출장소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