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 맑음속초-0.4℃
  • 맑음-5.1℃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5.0℃
  • 구름많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0.5℃
  • 맑음서울-3.0℃
  • 맑음인천-2.6℃
  • 맑음원주-3.6℃
  • 구름조금울릉도3.0℃
  • 맑음수원-4.4℃
  • 맑음영월-4.1℃
  • 맑음충주-4.7℃
  • 구름많음서산-0.1℃
  • 구름조금울진-0.2℃
  • 구름많음청주0.4℃
  • 구름많음대전-0.4℃
  • 구름많음추풍령0.0℃
  • 맑음안동-1.4℃
  • 구름조금상주0.0℃
  • 맑음포항3.3℃
  • 흐림군산1.7℃
  • 맑음대구2.8℃
  • 흐림전주2.0℃
  • 구름조금울산3.7℃
  • 맑음창원4.3℃
  • 흐림광주3.1℃
  • 맑음부산4.6℃
  • 구름조금통영4.0℃
  • 구름많음목포7.1℃
  • 구름조금여수4.8℃
  • 구름많음흑산도7.0℃
  • 구름많음완도0.3℃
  • 흐림고창2.4℃
  • 흐림순천1.1℃
  • 구름조금홍성(예)-0.7℃
  • 흐림0.1℃
  • 비제주8.8℃
  • 구름많음고산8.2℃
  • 구름많음성산6.5℃
  • 비서귀포6.7℃
  • 맑음진주1.2℃
  • 구름조금강화-4.9℃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4.9℃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4.9℃
  • 흐림태백-4.3℃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9.1℃
  • 구름조금보은-0.2℃
  • 흐림천안-2.1℃
  • 구름많음보령1.2℃
  • 구름조금부여0.4℃
  • 구름많음금산1.2℃
  • 구름조금-0.3℃
  • 흐림부안0.8℃
  • 흐림임실1.3℃
  • 구름많음정읍0.3℃
  • 흐림남원2.0℃
  • 흐림장수0.9℃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4.4℃
  • 구름조금김해시3.8℃
  • 흐림순창군0.6℃
  • 맑음북창원4.6℃
  • 구름많음양산시5.6℃
  • 맑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6.4℃
  • 맑음장흥6.0℃
  • 맑음해남5.6℃
  • 맑음고흥5.6℃
  • 맑음의령군3.2℃
  • 흐림함양군3.2℃
  • 구름많음광양시3.3℃
  • 구름많음진도군7.5℃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0.8℃
  • 흐림영덕1.6℃
  • 맑음의성-1.8℃
  • 구름조금구미1.3℃
  • 맑음영천1.9℃
  • 맑음경주시2.3℃
  • 흐림거창2.1℃
  • 구름조금합천3.4℃
  • 구름조금밀양3.7℃
  • 구름많음산청3.3℃
  • 맑음거제5.3℃
  • 구름조금남해5.6℃
  • 맑음4.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동·남사 국가산단’ 이주자 택지용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동·남사 국가산단’ 이주자 택지용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

용인특례시,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여㎡(약 11만평)…오는 2026년 4월12일까지 건물 신‧개축 등 제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크기변환]1. 용인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위치도.jpg

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결과다.

대상 부지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약 11만평)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오는 2026년 4월 12일까지 해당 토지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지정 고시에 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반도체2과 반도체밸리팀(031-324-3899, 3905~6)에 비치되어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유해 합리적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정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같은해 4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 등 총 710만㎡(약 215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부지 내 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주자 택지용 부지가 확보됐다”면서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주 공간 등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