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흐림속초28.2℃
  • 흐림24.8℃
  • 흐림철원22.2℃
  • 구름많음동두천23.8℃
  • 흐림파주24.1℃
  • 흐림대관령20.5℃
  • 흐림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23.6℃
  • 흐림북강릉27.6℃
  • 흐림강릉28.7℃
  • 흐림동해28.1℃
  • 흐림서울24.8℃
  • 구름많음인천24.0℃
  • 흐림원주24.8℃
  • 비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4.4℃
  • 흐림영월24.3℃
  • 흐림충주24.7℃
  • 구름많음서산25.4℃
  • 흐림울진25.7℃
  • 구름많음청주26.3℃
  • 비대전24.4℃
  • 흐림추풍령25.5℃
  • 구름많음안동26.6℃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많음포항28.9℃
  • 구름많음군산25.8℃
  • 흐림대구28.8℃
  • 구름많음전주26.4℃
  • 구름많음울산26.6℃
  • 흐림창원25.6℃
  • 구름많음광주26.4℃
  • 비부산24.3℃
  • 흐림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5.7℃
  • 박무여수24.0℃
  • 구름많음흑산도25.0℃
  • 구름많음완도27.2℃
  • 구름많음고창25.9℃
  • 흐림순천24.5℃
  • 구름많음홍성(예)26.3℃
  • 구름많음25.7℃
  • 구름많음제주29.8℃
  • 구름많음고산24.2℃
  • 구름많음성산25.3℃
  • 박무서귀포24.9℃
  • 흐림진주25.8℃
  • 구름많음강화23.1℃
  • 흐림양평25.2℃
  • 흐림이천24.3℃
  • 흐림인제23.5℃
  • 흐림홍천24.9℃
  • 흐림태백23.4℃
  • 흐림정선군24.0℃
  • 흐림제천23.9℃
  • 구름많음보은25.1℃
  • 흐림천안25.4℃
  • 구름많음보령25.8℃
  • 구름많음부여26.3℃
  • 흐림금산25.4℃
  • 구름많음25.8℃
  • 구름많음부안26.3℃
  • 구름많음임실27.1℃
  • 구름많음정읍27.0℃
  • 흐림남원26.7℃
  • 흐림장수25.2℃
  • 구름많음고창군25.7℃
  • 구름많음영광군26.4℃
  • 흐림김해시25.0℃
  • 구름많음순창군26.0℃
  • 흐림북창원26.9℃
  • 흐림양산시25.6℃
  • 흐림보성군26.6℃
  • 구름많음강진군27.3℃
  • 구름많음장흥27.2℃
  • 구름많음해남27.7℃
  • 흐림고흥26.1℃
  • 흐림의령군27.9℃
  • 흐림함양군26.4℃
  • 흐림광양시26.0℃
  • 구름많음진도군26.6℃
  • 구름많음봉화25.6℃
  • 구름많음영주25.8℃
  • 구름많음문경26.5℃
  • 흐림청송군24.9℃
  • 흐림영덕24.6℃
  • 흐림의성27.0℃
  • 흐림구미26.6℃
  • 흐림영천27.1℃
  • 흐림경주시28.9℃
  • 흐림거창27.0℃
  • 흐림합천26.9℃
  • 흐림밀양27.0℃
  • 흐림산청26.1℃
  • 흐림거제24.1℃
  • 흐림남해26.4℃
  • 흐림25.0℃
기상청 제공
경기도, 코로나19발 경기침체 극복 위해 도로 점용료 3개월분 감면‥총 18억 규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코로나19발 경기침체 극복 위해 도로 점용료 3개월분 감면‥총 18억 규모

○ 도, 코로나19 경제적 타격 극복 위해 ‘도로 점용료’ 한시 감면 시행
○ 현재 도로 점용허가 받고 있는 민간 사업자 대상, 공공부문은 제외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로 점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활동 위축,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을 뒀다.

 

해당 조례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토부에서도 「도로법」에 의거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자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분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은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도민 중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들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

 

해당 기간 내에 이미 납부한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은 이번 감면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번 감면 조치로 약 8,700건에 대한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총 도로 점용료 부과액 72억 원 중 약 25% 가량인 18억 원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성규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간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3~5월 3개월간의 점용료 총 9억 원 가량을 감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