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흐림속초24.7℃
  • 흐림23.5℃
  • 흐림철원23.3℃
  • 구름많음동두천25.6℃
  • 구름많음파주25.1℃
  • 흐림대관령23.7℃
  • 흐림춘천23.6℃
  • 흐림백령도24.8℃
  • 흐림북강릉26.5℃
  • 흐림강릉29.1℃
  • 구름많음동해27.8℃
  • 흐림서울26.6℃
  • 흐림인천27.1℃
  • 구름많음원주30.1℃
  • 흐림울릉도25.1℃
  • 흐림수원29.0℃
  • 구름많음영월27.1℃
  • 구름많음충주31.0℃
  • 흐림서산27.6℃
  • 구름많음울진23.5℃
  • 흐림청주30.7℃
  • 흐림대전30.1℃
  • 구름많음추풍령29.4℃
  • 흐림안동28.7℃
  • 구름많음상주28.3℃
  • 흐림포항32.1℃
  • 구름많음군산30.4℃
  • 구름많음대구31.2℃
  • 흐림전주30.1℃
  • 구름많음울산29.7℃
  • 구름많음창원28.5℃
  • 흐림광주29.8℃
  • 흐림부산26.8℃
  • 구름많음통영26.0℃
  • 흐림목포28.5℃
  • 구름많음여수27.7℃
  • 구름많음흑산도26.1℃
  • 구름많음완도30.3℃
  • 구름많음고창29.3℃
  • 구름많음순천28.0℃
  • 흐림홍성(예)28.6℃
  • 흐림29.1℃
  • 구름많음제주34.2℃
  • 구름많음고산25.8℃
  • 구름많음성산30.4℃
  • 구름많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진주29.5℃
  • 흐림강화26.3℃
  • 흐림양평25.5℃
  • 구름많음이천28.7℃
  • 흐림인제22.4℃
  • 흐림홍천25.4℃
  • 구름많음태백28.9℃
  • 구름많음정선군27.3℃
  • 구름많음제천27.3℃
  • 구름많음보은29.2℃
  • 흐림천안29.0℃
  • 흐림보령28.2℃
  • 흐림부여29.7℃
  • 구름많음금산30.4℃
  • 흐림29.2℃
  • 구름많음부안30.7℃
  • 흐림임실28.7℃
  • 구름많음정읍30.3℃
  • 흐림남원30.6℃
  • 흐림장수27.9℃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많음영광군28.9℃
  • 구름많음김해시28.0℃
  • 구름많음순창군30.3℃
  • 구름많음북창원30.1℃
  • 구름많음양산시29.2℃
  • 구름많음보성군29.8℃
  • 구름많음강진군29.3℃
  • 구름많음장흥29.9℃
  • 구름많음해남27.6℃
  • 구름많음고흥29.5℃
  • 구름많음의령군30.7℃
  • 구름많음함양군31.7℃
  • 구름많음광양시30.0℃
  • 구름많음진도군26.8℃
  • 구름많음봉화27.8℃
  • 흐림문경26.7℃
  • 흐림청송군29.3℃
  • 흐림영덕28.5℃
  • 구름많음의성30.4℃
  • 구름많음구미31.6℃
  • 흐림영천30.0℃
  • 구름많음경주시32.9℃
  • 구름많음거창31.4℃
  • 구름많음합천30.5℃
  • 구름많음밀양31.1℃
  • 구름많음산청31.2℃
  • 구름많음거제25.2℃
  • 구름많음남해27.9℃
  • 구름많음28.8℃
기상청 제공
[1탄] 용인시 양지면 교동회관 옥상에 불법 증축된 건축물 수년째 방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1탄] 용인시 양지면 교동회관 옥상에 불법 증축된 건축물 수년째 방치 -경기티비종합뉴스-

-관할 관청은 나 몰라라 외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1리 교동회관(마을회관)은 지난 2002년 증축된 이래 2012년경 회관 평슬라브 건물 옥상에 약 70㎡ 크기의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불법 건축물을 증축한 후 00 단체 사무실로 사용하다 수년째 방치되고 있던 불법 증축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최근 2년전부터 일부 인사의 개인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크기변환]1623673916292.jpg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461-1외 필지상 건축된 교동회관은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 구조로 2000년 대지 471㎡ 연면적 286㎡ A동 1층 마을회관, 2층 노인정을 신축하고 부속건물 창고 28.09㎡을 신축한후, 2002년. 기존회관건물과 맞대어 2층 콘크리트 평슬라브 구조로 지면적으로 확장하고, 기존 A동 2층 258㎡, 증축 2층 소매점,사무소 210.08㎡ 기존 B동 창고 28.09㎡ 증축하여 사용해왔다.

[크기변환]1623673928844.jpg

2012년경 불법 증축된 건축물은 샌드위치판넬구조고 증축된 평슬라브 옥상에 가로 6M 세로 10M의 샌드위치 판넬구조이다.

[크기변환]temp_1623677723048.1074653278.jpeg

한편, 수년동안 불법증축된 건축물인지 모르던 마을주민 A씨(여 65세)는 관련내용을 알고 있는듯 “어떻게 불법인지 알면서도 버젓이 개인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주택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철거명령 또는 벌금을 물리면서 공공건물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해야 되는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크기변환]1623673912989.jpg

처인구청 관계공무원에게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공공건축물인 마을회관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행정관청의 불법 증축된 건축물에 대해서 수년째 방치된 사유와 그간 항공사진등 분석에서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행정조치 및 강제철거를 수반해야 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