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금)

  • 맑음속초-0.6℃
  • 구름많음-2.9℃
  • 맑음철원-5.5℃
  • 맑음동두천-5.1℃
  • 맑음파주-5.2℃
  • 구름많음대관령-8.5℃
  • 구름조금춘천-2.2℃
  • 눈백령도-0.1℃
  • 맑음북강릉-0.9℃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0.2℃
  • 구름조금서울-2.6℃
  • 구름많음인천-3.0℃
  • 흐림원주-1.3℃
  • 눈울릉도1.5℃
  • 구름많음수원-1.6℃
  • 구름많음영월-2.6℃
  • 흐림충주-1.9℃
  • 구름많음서산-0.2℃
  • 맑음울진-0.7℃
  • 눈청주-1.5℃
  • 맑음대전-2.2℃
  • 흐림추풍령-2.5℃
  • 맑음안동-2.5℃
  • 구름많음상주-2.1℃
  • 맑음포항0.5℃
  • 흐림군산-1.0℃
  • 구름많음대구0.3℃
  • 눈전주-0.1℃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0.7℃
  • 구름많음광주3.2℃
  • 맑음부산2.2℃
  • 구름조금통영3.4℃
  • 구름많음목포4.0℃
  • 구름조금여수2.7℃
  • 흐림흑산도4.1℃
  • 흐림완도4.3℃
  • 흐림고창0.4℃
  • 구름많음순천1.5℃
  • 눈홍성(예)-1.0℃
  • 구름많음-1.4℃
  • 비제주7.0℃
  • 흐림고산6.7℃
  • 흐림성산5.6℃
  • 비서귀포6.3℃
  • 구름많음진주2.9℃
  • 맑음강화-4.1℃
  • 흐림양평-1.4℃
  • 구름많음이천-2.2℃
  • 구름많음인제-3.1℃
  • 구름많음홍천-2.5℃
  • 맑음태백-6.4℃
  • 구름많음정선군-4.0℃
  • 구름많음제천-3.3℃
  • 구름많음보은-2.6℃
  • 구름많음천안-2.3℃
  • 구름많음보령-0.9℃
  • 맑음부여-1.4℃
  • 흐림금산-1.0℃
  • 구름많음-1.7℃
  • 흐림부안0.4℃
  • 흐림임실-0.4℃
  • 흐림정읍-0.5℃
  • 흐림남원-0.7℃
  • 흐림장수-1.4℃
  • 흐림고창군0.4℃
  • 흐림영광군1.1℃
  • 구름조금김해시0.2℃
  • 흐림순창군0.1℃
  • 맑음북창원1.5℃
  • 구름조금양산시1.8℃
  • 구름많음보성군3.2℃
  • 흐림강진군3.6℃
  • 흐림장흥3.1℃
  • 흐림해남4.1℃
  • 구름많음고흥3.5℃
  • 흐림의령군0.4℃
  • 흐림함양군-0.1℃
  • 구름조금광양시2.1℃
  • 흐림진도군4.4℃
  • 맑음봉화-0.8℃
  • 구름많음영주-2.0℃
  • 구름많음문경-2.2℃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4.9℃
  • 구름많음구미-0.9℃
  • 구름많음영천-1.0℃
  • 맑음경주시-0.5℃
  • 흐림거창-1.2℃
  • 구름많음합천1.5℃
  • 흐림밀양-2.0℃
  • 흐림산청0.6℃
  • 맑음거제2.9℃
  • 구름조금남해3.4℃
  • 맑음-1.2℃
기상청 제공
[화성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화성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가 올해 7월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 42만 2천391건, 1천29억 4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전년도 대비 52억 1백만 원, 약 5.32%가 증가한 금액이다.

화성시청.jpg

재산세 납부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 소유자로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지방세입 계좌, 평생가상계좌, ARS(1899-4899), CD/ATM 기기, 위택스, 간편결재앱 등으로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례세율이 적용돼 0.05%의 재산세가 인하된다. 적용 기한은 오는 2023년까지 3년간이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시는 착한임대인분들께는 놓치지 않고 감면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은 총 임대료 인하액에서 3개월치 임대료를 나눈 금액으로 최대 50%까지 감면되며, 감면신청은 시청, 동부·동탄 출장소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