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전진선)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10월 한달 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일시 중지하고 과태료를 면제해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자 한다.
한편 양평군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어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 마리 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마리당 2만원 지원)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신동호 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