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1동 101호’, ‘201동 2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공동주택(아파트, 빌라)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어있지만,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는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도 동‧층‧호의 구별 없이 같은 주소로 표기되어 거주자의 생활에 불편을 격고있으며, 응급 상황 시 대응 지연, 택배나 우편물의 반송·분실, 배달 음식 주문시 착오 전달 등 많은 불편 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상세주소가 있다면 주민등록 등‧초본에 “세종로 1, 101동 201호”와 같이 동‧층‧호를 구분하여 전입신고 할 수 있으며, 우편물, 택배, 배달 음식 등을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응급상황에서도 지체 없이 해당 주소를 찾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소유주가 동의한 경우)이 여주시 행복민원과 주소팀(☎887-2256~2257)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여주시 행복민원과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로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 사항이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