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 (토)

  • 구름조금속초10.7℃
  • 구름많음5.6℃
  • 구름많음철원6.7℃
  • 구름많음동두천5.2℃
  • 구름많음파주6.0℃
  • 구름조금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5.5℃
  • 구름많음백령도11.4℃
  • 맑음북강릉10.8℃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2.4℃
  • 구름많음서울4.4℃
  • 흐림인천4.9℃
  • 흐림원주5.1℃
  • 구름많음울릉도8.6℃
  • 비수원3.2℃
  • 흐림영월5.7℃
  • 흐림충주4.3℃
  • 흐림서산8.4℃
  • 맑음울진13.2℃
  • 비청주7.0℃
  • 흐림대전7.6℃
  • 구름많음추풍령8.5℃
  • 구름조금안동9.8℃
  • 흐림상주9.0℃
  • 맑음포항10.8℃
  • 구름많음군산7.9℃
  • 맑음대구11.8℃
  • 흐림전주8.3℃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3.4℃
  • 맑음광주10.6℃
  • 맑음부산11.5℃
  • 맑음통영12.1℃
  • 맑음목포11.6℃
  • 맑음여수11.6℃
  • 구름조금흑산도14.2℃
  • 구름조금완도0.0℃
  • 구름많음고창11.1℃
  • 구름많음순천9.6℃
  • 흐림홍성(예)8.9℃
  • 흐림7.3℃
  • 맑음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2.9℃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12.2℃
  • 구름많음강화5.6℃
  • 흐림양평2.4℃
  • 흐림이천1.9℃
  • 구름많음인제5.5℃
  • 흐림홍천3.2℃
  • 구름많음태백3.4℃
  • 흐림정선군5.0℃
  • 흐림제천4.3℃
  • 흐림보은8.2℃
  • 흐림천안5.9℃
  • 흐림보령8.4℃
  • 흐림부여5.7℃
  • 구름많음금산9.5℃
  • 흐림7.0℃
  • 흐림부안10.6℃
  • 흐림임실6.7℃
  • 흐림정읍10.4℃
  • 구름많음남원8.4℃
  • 흐림장수6.4℃
  • 흐림고창군11.0℃
  • 구름많음영광군12.2℃
  • 맑음김해시12.3℃
  • 구름많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2.5℃
  • 구름조금보성군12.4℃
  • 구름조금강진군12.4℃
  • 구름조금장흥11.9℃
  • 구름조금해남12.7℃
  • 구름조금고흥12.3℃
  • 맑음의령군13.7℃
  • 흐림함양군9.0℃
  • 구름조금광양시13.3℃
  • 맑음진도군12.6℃
  • 구름많음봉화8.0℃
  • 구름많음영주6.2℃
  • 흐림문경8.6℃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10.5℃
  • 구름조금의성10.0℃
  • 구름많음구미13.2℃
  • 맑음영천11.4℃
  • 맑음경주시11.0℃
  • 구름많음거창9.5℃
  • 구름조금합천13.4℃
  • 맑음밀양12.6℃
  • 구름많음산청10.3℃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1.8℃
  • 맑음12.4℃
기상청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홍종기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수원 세 모녀 예방 조례 발의 제안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특례시의회] 홍종기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수원 세 모녀 예방 조례 발의 제안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 세모녀 사건 1주기 맞이해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현행 조례로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홍종기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원 세 모녀 사건 예방 조례’를 발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동,매산도,고등동,화서1·2동)과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오는 8월 제377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에 공동발의하기로 하였다.

수원시의회.jpg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작년 8월 21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세 모녀는 모두 투병 중이었으며, 주소지는 경기도 화성시로 되어있었으나 수원시 월셋방을 전전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수원에 비공개 일정으로 내려와 빈소를 조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챙길 수 잇는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이와 가장 연관이 되어있는 법이 바로 긴급복지지원법과 각 지자체에 있는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하지만 현재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경우 주소지가 수원시에 있지 않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홍종기 당협위원장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해당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홍종기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에는 ①주소지가 수원시에 있지 않아도 수원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② 현재 지원대상자 기준이 수도, 가스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의 3개월 연속으로 연체인데, 실제 3개월 연속 연체가 되면 서비스 중단을 고지하므로 실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취약계층이 3개월 연속으로 연체는 막기 위해 2개월만 연체하고 일부 비용은 지불하는 등 버티는 상황을 고려해 6개월 동안 3회 이상 연체한 자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종기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역돌봄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조하셔서 각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조례 개정도 되지 않았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수원 세 모녀 사건 1주기가 되는 8월에 수원시의회에서 ‘수원 세 모녀 예방조례’가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