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기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원 세 모녀 사건 예방 조례’를 발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동,매산도,고등동,화서1·2동)과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오는 8월 제377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에 공동발의하기로 하였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작년 8월 21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세 모녀는 모두 투병 중이었으며, 주소지는 경기도 화성시로 되어있었으나 수원시 월셋방을 전전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수원에 비공개 일정으로 내려와 빈소를 조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챙길 수 잇는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이와 가장 연관이 되어있는 법이 바로 긴급복지지원법과 각 지자체에 있는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하지만 현재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경우 주소지가 수원시에 있지 않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홍종기 당협위원장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해당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홍종기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에는 ①주소지가 수원시에 있지 않아도 수원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② 현재 지원대상자 기준이 수도, 가스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의 3개월 연속으로 연체인데, 실제 3개월 연속 연체가 되면 서비스 중단을 고지하므로 실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취약계층이 3개월 연속으로 연체는 막기 위해 2개월만 연체하고 일부 비용은 지불하는 등 버티는 상황을 고려해 6개월 동안 3회 이상 연체한 자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종기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역돌봄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조하셔서 각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조례 개정도 되지 않았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수원 세 모녀 사건 1주기가 되는 8월에 수원시의회에서 ‘수원 세 모녀 예방조례’가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