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 맑음속초19.9℃
  • 맑음19.7℃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9.6℃
  • 안개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3.3℃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1.7℃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7.9℃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21.6℃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0.9℃
  • 맑음전주22.5℃
  • 구름조금울산18.7℃
  • 구름많음창원19.1℃
  • 구름많음광주21.8℃
  • 구름많음부산20.9℃
  • 흐림통영17.9℃
  • 흐림목포21.2℃
  • 흐림여수20.0℃
  • 흐림흑산도19.6℃
  • 흐림완도18.5℃
  • 구름많음고창18.8℃
  • 구름많음순천14.4℃
  • 맑음홍성(예)19.4℃
  • 맑음18.8℃
  • 흐림제주22.0℃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21.2℃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16.9℃
  • 맑음강화18.7℃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18.0℃
  • 맑음홍천19.7℃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6.8℃
  • 맑음제천17.1℃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19.9℃
  • 맑음금산18.8℃
  • 맑음20.0℃
  • 맑음부안20.0℃
  • 구름조금임실18.1℃
  • 구름조금정읍19.8℃
  • 구름많음남원18.2℃
  • 구름조금장수16.5℃
  • 구름많음고창군18.6℃
  • 구름많음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19.8℃
  • 구름많음순창군19.0℃
  • 구름많음북창원20.5℃
  • 구름많음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8.5℃
  • 흐림강진군18.4℃
  • 흐림장흥17.1℃
  • 흐림해남18.0℃
  • 흐림고흥16.0℃
  • 구름많음의령군18.3℃
  • 구름많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19.5℃
  • 구름많음진도군18.1℃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8.6℃
  • 맑음청송군15.2℃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20.0℃
  • 맑음영천17.7℃
  • 맑음경주시17.9℃
  • 구름조금거창17.1℃
  • 구름조금합천18.9℃
  • 구름조금밀양18.9℃
  • 구름많음산청18.2℃
  • 흐림거제17.2℃
  • 흐림남해18.9℃
  • 구름많음18.6℃
기상청 제공
[여주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정리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정리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징수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하면서 생활고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여주시청(2023.jpg

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 처분을 중지하고 압류 해제함으로써 이들에게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 체납관리로 행정력 낭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리보류 결정 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 재산 취득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납부능력이 되지만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들에게는 가택수색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준비서류는 여주시청 세원관리과 징수팀(887-2193)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