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8월 11일까지 ‘2024년도 수원시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고,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사업은 수원시 정책 방향과 적합성 여부,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복적·관행적 사업은 지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세입 여건 악화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조사업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10%(30억 6700만 원) 축소할 예정이다.
사업·예산 부서 실무검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가 12월 중에 예산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 부서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 게시된 ‘수원시 지방보조금’을 검색해 볼 수 있다.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청 소관부서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