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25일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했다.
홍보에는 시 부동산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지회, 송탄지회가 동참하여 토지정보과장 및 각 지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에는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인근지역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편성된 점검반의 첫 번째 공식 활동으로써, ▲부동산 투기 금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깡통전세 피해 예방 ▲거래가격 업다운 계약 및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를 안내문과 피켓으로 직접 제작하여 홍보했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공인중개사와 시민들에게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유형 및 예방법을 안내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유형 및 예방법은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평택시청 및 송탄·안중출장소 부동산관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투기 방지를 위한 점검 및 단속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가 먼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홍보 활동을 했으며,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직무상 책임의식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