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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하며 출생미등록 아동까지 확인한다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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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 용인특례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하며 출생미등록 아동까지 확인한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는 11월 10일까지 조사…‘정부24’활용한 비대면과 방문조사로 나눠 진행 -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직접 방문…출생미등록 아동 발견시 출생신고와 긴급복지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 현황 조사와 함께 7월 17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아동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한다.

[크기변환]사본 -3. 용인특례시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png

이를 위해 시는 ‘출생미등록 아동지원 특별팀’을 운영하고,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와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범국민 캠페인도 병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뉜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은 모바일로 ‘정부24앱’에서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오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지역 내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 확인한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어도 방문 조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가구다.

시 관계자는 “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 사안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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