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 맑음속초23.9℃
  • 맑음27.9℃
  • 맑음철원27.2℃
  • 맑음동두천25.3℃
  • 맑음파주23.7℃
  • 맑음대관령24.2℃
  • 맑음춘천29.3℃
  • 맑음백령도23.7℃
  • 맑음북강릉23.6℃
  • 맑음강릉27.0℃
  • 맑음동해23.3℃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2.8℃
  • 맑음원주28.9℃
  • 맑음울릉도22.7℃
  • 맑음수원24.1℃
  • 맑음영월27.8℃
  • 맑음충주28.3℃
  • 맑음서산23.8℃
  • 맑음울진23.5℃
  • 맑음청주29.2℃
  • 맑음대전27.9℃
  • 맑음추풍령27.6℃
  • 맑음안동28.6℃
  • 맑음상주28.4℃
  • 맑음포항26.2℃
  • 맑음군산23.9℃
  • 맑음대구31.6℃
  • 맑음전주25.4℃
  • 맑음울산25.0℃
  • 맑음창원25.3℃
  • 맑음광주27.1℃
  • 맑음부산24.9℃
  • 맑음통영23.8℃
  • 맑음목포24.4℃
  • 맑음여수25.5℃
  • 맑음흑산도21.9℃
  • 맑음완도26.0℃
  • 맑음고창24.0℃
  • 맑음순천26.1℃
  • 맑음홍성(예)24.3℃
  • 맑음26.5℃
  • 맑음제주25.3℃
  • 맑음고산22.1℃
  • 맑음성산24.9℃
  • 맑음서귀포25.8℃
  • 맑음진주27.6℃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7.9℃
  • 맑음이천27.1℃
  • 맑음인제26.7℃
  • 맑음홍천27.9℃
  • 맑음태백24.6℃
  • 맑음정선군27.5℃
  • 맑음제천27.2℃
  • 맑음보은25.8℃
  • 맑음천안26.8℃
  • 맑음보령22.6℃
  • 맑음부여25.0℃
  • 맑음금산26.6℃
  • 구름조금26.8℃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4.8℃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7.2℃
  • 맑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23.7℃
  • 구름조금김해시25.9℃
  • 맑음순창군26.6℃
  • 맑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6.0℃
  • 맑음보성군28.0℃
  • 맑음강진군27.2℃
  • 맑음장흥25.9℃
  • 맑음해남25.3℃
  • 맑음고흥26.4℃
  • 구름조금의령군28.9℃
  • 맑음함양군28.6℃
  • 맑음광양시28.1℃
  • 맑음진도군23.3℃
  • 맑음봉화23.8℃
  • 맑음영주
  • 맑음문경25.8℃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7.6℃
  • 맑음구미28.3℃
  • 맑음영천29.9℃
  • 맑음경주시28.1℃
  • 맑음거창26.1℃
  • 맑음합천29.0℃
  • 맑음밀양28.5℃
  • 맑음산청29.1℃
  • 맑음거제26.6℃
  • 맑음남해26.0℃
  • 맑음25.5℃
기상청 제공
[안성시]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오는 1월 31일까지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신청대상은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안성시청.jpg

1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6.41%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신청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은 3월 납부 시 5.25%, 6월 납부 시 3.5%, 9월 납부 시 1.75%로 점차 줄어든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안성시 세정과,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0일 납세자 편의 향상과 연납 신청 독려를 위해 연납 이력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세액의 6.41%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2023년 1월 25일)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모든 지방세 납부가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불가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가상계좌번호와 ARS카드납부(1577-5744) 서비스는 19일부터 중단된다.

공천득 안성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1월에 연납을 신청해 6.41%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 자동차세 연납 관련 사항은 안성시 세정과(☏031-678-2314)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