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맑음속초6.5℃
  • 맑음-1.1℃
  • 맑음철원-1.0℃
  • 구름조금동두천0.4℃
  • 구름많음파주-0.6℃
  • 구름조금대관령-4.5℃
  • 맑음춘천0.4℃
  • 구름조금백령도8.1℃
  • 맑음북강릉5.4℃
  • 구름조금강릉6.6℃
  • 구름많음동해4.6℃
  • 구름많음서울5.0℃
  • 구름많음인천7.4℃
  • 구름많음원주2.6℃
  • 구름조금울릉도8.8℃
  • 구름많음수원2.3℃
  • 구름조금영월0.2℃
  • 구름많음충주0.6℃
  • 구름조금서산3.9℃
  • 구름조금울진5.5℃
  • 구름조금청주4.4℃
  • 맑음대전2.7℃
  • 맑음추풍령1.7℃
  • 구름많음안동0.6℃
  • 구름조금상주1.6℃
  • 구름조금포항6.6℃
  • 맑음군산5.0℃
  • 구름조금대구4.3℃
  • 맑음전주6.2℃
  • 구름조금울산6.3℃
  • 구름조금창원8.6℃
  • 구름많음광주8.4℃
  • 구름많음부산9.6℃
  • 구름조금통영9.2℃
  • 구름많음목포9.7℃
  • 구름조금여수11.1℃
  • 구름많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8.7℃
  • 구름조금고창3.8℃
  • 구름조금순천1.8℃
  • 구름조금홍성(예)1.5℃
  • 구름조금1.3℃
  • 구름조금제주14.0℃
  • 구름조금고산13.1℃
  • 구름조금성산16.1℃
  • 구름조금서귀포15.2℃
  • 구름조금진주3.5℃
  • 구름많음강화1.8℃
  • 구름많음양평2.1℃
  • 구름많음이천0.3℃
  • 구름조금인제-0.7℃
  • 구름조금홍천-0.2℃
  • 구름조금태백-2.9℃
  • 구름많음정선군-2.6℃
  • 구름많음제천-1.2℃
  • 맑음보은0.1℃
  • 구름많음천안0.4℃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0.6℃
  • 맑음금산1.2℃
  • 맑음2.8℃
  • 흐림부안4.7℃
  • 구름조금임실1.8℃
  • 구름조금정읍4.5℃
  • 구름조금남원4.6℃
  • 구름많음장수0.7℃
  • 구름조금고창군5.9℃
  • 구름조금영광군4.4℃
  • 구름많음김해시6.6℃
  • 구름조금순창군3.7℃
  • 구름많음북창원8.0℃
  • 구름많음양산시5.9℃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강진군6.8℃
  • 구름많음장흥5.5℃
  • 구름많음해남10.4℃
  • 구름많음고흥6.1℃
  • 구름많음의령군4.3℃
  • 구름많음함양군1.6℃
  • 구름조금광양시7.8℃
  • 구름많음진도군5.9℃
  • 구름조금봉화-0.3℃
  • 구름많음영주0.2℃
  • 구름조금문경1.0℃
  • 구름많음청송군-1.8℃
  • 구름조금영덕4.4℃
  • 구름많음의성0.2℃
  • 구름조금구미3.1℃
  • 구름많음영천2.1℃
  • 구름조금경주시3.2℃
  • 구름조금거창1.1℃
  • 구름조금합천3.3℃
  • 구름조금밀양5.1℃
  • 구름많음산청2.7℃
  • 구름조금거제7.4℃
  • 구름조금남해8.0℃
  • 구름많음6.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류) 정기 검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류) 정기 검사 실시

광주시는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4일부터 21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류)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부정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다.

[크기변환]광주시,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류) 정기 검사 실시.jpg

정기 검사 대상은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 해당된다. 다만, 2023년 또는 2024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저울(신규 구입한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 일정은 11월 4일 남한산성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경안동은 경안시장 내(11월 5일)과 경안동행정복지센터(11월 14일)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타 읍면동 검사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있는 경우에는 소재 장소에서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 정기 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정기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읍면동별 지정 검사일과 장소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및 광주시청 지역경제과(031-760-4734)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