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 흐림속초17.8℃
  • 흐림12.3℃
  • 흐림철원14.1℃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2.0℃
  • 흐림백령도17.1℃
  • 흐림북강릉16.1℃
  • 흐림강릉16.8℃
  • 흐림동해15.2℃
  • 흐림서울15.8℃
  • 흐림인천16.4℃
  • 흐림원주12.7℃
  • 흐림울릉도17.9℃
  • 흐림수원15.9℃
  • 흐림영월10.8℃
  • 흐림충주12.3℃
  • 흐림서산15.4℃
  • 흐림울진15.5℃
  • 비청주13.1℃
  • 비대전13.5℃
  • 흐림추풍령12.8℃
  • 비안동12.3℃
  • 흐림상주11.7℃
  • 비포항15.5℃
  • 흐림군산13.8℃
  • 비대구14.6℃
  • 비전주15.6℃
  • 비울산14.4℃
  • 비창원14.2℃
  • 비광주14.2℃
  • 비부산13.7℃
  • 흐림통영14.0℃
  • 비목포14.6℃
  • 비여수14.5℃
  • 비흑산도15.0℃
  • 흐림완도14.4℃
  • 흐림고창14.9℃
  • 흐림순천12.3℃
  • 흐림홍성(예)13.4℃
  • 흐림13.2℃
  • 비제주16.5℃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7.2℃
  • 비서귀포18.6℃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6.2℃
  • 흐림양평12.4℃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12.0℃
  • 흐림홍천11.1℃
  • 흐림태백9.4℃
  • 흐림정선군8.7℃
  • 흐림제천10.8℃
  • 흐림보은11.7℃
  • 흐림천안12.5℃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3.0℃
  • 흐림12.6℃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3.8℃
  • 흐림정읍15.0℃
  • 흐림남원13.3℃
  • 흐림장수12.4℃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5.0℃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4.4℃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4.2℃
  • 흐림장흥14.2℃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4.3℃
  • 흐림봉화11.6℃
  • 흐림영주11.5℃
  • 흐림문경11.6℃
  • 흐림청송군11.7℃
  • 흐림영덕15.7℃
  • 흐림의성12.5℃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5.1℃
  • 흐림거창12.1℃
  • 흐림합천15.0℃
  • 흐림밀양14.2℃
  • 흐림산청13.0℃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3℃
  • 비14.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민연대, 국민권익위에 성남시의회 의원 ‘이해충돌’ 사건 신속한 결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민연대, 국민권익위에 성남시의회 의원 ‘이해충돌’ 사건 신속한 결정 촉구

2022년 11월 17일 접수된 사건 613일째 검토 중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1월 17일 접수된 성남시의회 의원의 ‘이해충돌’ 사건을 613일째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하여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지난 2022년 11월 16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을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제①항 위반으로 신고했다.

[크기변환]접수증.jpg

제9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2회, 성남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1회, 행정복지센터 업무추진비 1회 등 4차례에 걸쳐 총 1,008,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https://civic-solidarity-change-seongnam.tistory.com/56

[크기변환]이해충돌방지법유권해석사례집.jpg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①항 제6호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 의원」 은 공공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8조에 따르면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