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1월 17일 접수된 성남시의회 의원의 ‘이해충돌’ 사건을 613일째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하여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지난 2022년 11월 16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을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제①항 위반으로 신고했다.
제9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2회, 성남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1회, 행정복지센터 업무추진비 1회 등 4차례에 걸쳐 총 1,008,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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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①항 제6호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 의원」 은 공공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8조에 따르면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