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토)

  • 맑음속초-1.6℃
  • 맑음-5.1℃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8.4℃
  • 맑음춘천-5.0℃
  • 구름많음백령도-1.0℃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0.4℃
  • 맑음동해0.0℃
  • 맑음서울-4.2℃
  • 맑음인천-3.9℃
  • 흐림원주-2.5℃
  • 눈울릉도0.7℃
  • 맑음수원-4.2℃
  • 흐림영월-2.4℃
  • 구름많음충주-2.7℃
  • 맑음서산-1.5℃
  • 맑음울진-0.3℃
  • 맑음청주-2.8℃
  • 구름많음대전-2.1℃
  • 구름많음추풍령-3.1℃
  • 맑음안동-2.5℃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0.1℃
  • 맑음군산-0.8℃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1.5℃
  • 맑음울산-0.5℃
  • 맑음창원0.2℃
  • 눈광주1.0℃
  • 맑음부산1.0℃
  • 맑음통영1.4℃
  • 흐림목포2.7℃
  • 눈여수1.5℃
  • 흐림흑산도3.8℃
  • 흐림완도2.9℃
  • 흐림고창1.1℃
  • 흐림순천-0.7℃
  • 맑음홍성(예)-1.8℃
  • 맑음-2.8℃
  • 비제주5.7℃
  • 흐림고산5.6℃
  • 흐림성산4.3℃
  • 비서귀포5.2℃
  • 맑음진주-0.1℃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3.4℃
  • 맑음이천-5.2℃
  • 흐림인제-3.5℃
  • 구름조금홍천-4.3℃
  • 맑음태백-6.5℃
  • 흐림정선군-4.7℃
  • 구름많음제천-4.0℃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3.9℃
  • 구름많음보령-0.9℃
  • 맑음부여-1.2℃
  • 맑음금산-2.3℃
  • 맑음-2.1℃
  • 구름많음부안0.7℃
  • 맑음임실-2.3℃
  • 구름많음정읍0.1℃
  • 구름많음남원-1.5℃
  • 흐림장수-4.0℃
  • 흐림고창군0.0℃
  • 흐림영광군1.8℃
  • 맑음김해시0.0℃
  • 구름많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0.9℃
  • 맑음양산시1.5℃
  • 흐림보성군2.1℃
  • 흐림강진군2.8℃
  • 흐림장흥2.7℃
  • 흐림해남3.2℃
  • 흐림고흥1.8℃
  • 맑음의령군0.2℃
  • 맑음함양군-0.9℃
  • 구름많음광양시0.6℃
  • 흐림진도군3.1℃
  • 맑음봉화-1.6℃
  • 흐림영주-2.7℃
  • 구름많음문경-2.5℃
  • 맑음청송군-3.3℃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0.6℃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0.3℃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1.6℃
  • 구름많음남해2.0℃
  • 맑음1.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예방과 대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크기변환]240923 김영민 의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2).jpg

폭염과 한파는 열사병·열실신 등의 온열질환, 동상·저체온증 등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인명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폭염과 한파에 대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폭염과 한파를 ‘재난’으로 규정하여 보상이나 구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인 「재난안전법」도 개정(2018.9.18.)됐다. 특히, 법령에는 재난에 대응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크기변환]240923 김영민 의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1).jpg

그러나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노인, 장애인, 경제적약자 등의 폭염·한파 피해는 취약한 실정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합동 폭염대응종합대책, 취약계층 특별대책 등을 마련·시행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폭염과 한파 피해에 대응하고 있고, 경기도 또한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에 대하여 2023년과 2024년에 냉·난방비를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김영민 의원은 “올해는 유례없이 추석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우리는 극단적 기상이변을 겪고 있다”면서, “조례가 안전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는 폭염·한파에 대응해 일회성·단발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매년 경기도 폭염·한파 종합대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냉·난방 물품 지원 등의 지원 사업,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도-시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