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속초12.7℃
  • 맑음7.6℃
  • 맑음철원8.7℃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7.2℃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1.5℃
  • 맑음강릉13.6℃
  • 구름조금동해12.9℃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10.0℃
  • 맑음원주10.1℃
  • 구름많음울릉도9.5℃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12.6℃
  • 구름조금울진11.9℃
  • 맑음청주10.5℃
  • 맑음대전11.5℃
  • 구름조금추풍령10.0℃
  • 맑음안동9.6℃
  • 구름조금상주9.6℃
  • 구름많음포항11.6℃
  • 맑음군산11.2℃
  • 구름조금대구12.3℃
  • 맑음전주11.5℃
  • 구름많음울산12.9℃
  • 구름조금창원14.2℃
  • 구름많음광주12.2℃
  • 구름조금부산15.4℃
  • 구름조금통영14.8℃
  • 구름많음목포12.0℃
  • 구름많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3.7℃
  • 맑음고창12.4℃
  • 구름많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0.4℃
  • 맑음11.2℃
  • 비제주11.7℃
  • 구름조금고산15.1℃
  • 흐림성산13.4℃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조금진주13.0℃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7.8℃
  • 맑음홍천7.5℃
  • 구름조금태백9.5℃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9.4℃
  • 맑음보은10.9℃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1.6℃
  • 구름조금금산11.5℃
  • 맑음12.0℃
  • 맑음부안11.8℃
  • 구름많음임실12.0℃
  • 구름조금정읍11.9℃
  • 구름많음남원12.2℃
  • 구름많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2.4℃
  • 구름조금김해시15.4℃
  • 구름조금순창군11.9℃
  • 구름조금북창원13.6℃
  • 구름조금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3.2℃
  • 구름많음강진군14.2℃
  • 구름많음장흥13.5℃
  • 구름많음해남12.7℃
  • 구름많음고흥15.2℃
  • 구름조금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2.6℃
  • 구름많음광양시13.4℃
  • 구름많음진도군12.6℃
  • 구름조금봉화10.2℃
  • 구름조금영주9.8℃
  • 맑음문경10.3℃
  • 구름조금청송군10.3℃
  • 구름조금영덕12.2℃
  • 구름조금의성11.0℃
  • 구름조금구미10.7℃
  • 구름조금영천11.4℃
  • 구름조금경주시13.2℃
  • 구름많음거창11.4℃
  • 맑음합천12.3℃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1.9℃
  • 구름조금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1.1℃
  • 구름조금15.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공익제보자에 보·포상금 5천916만원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공익제보자에 보·포상금 5천916만원 지급

○ 소비기한 경과 원재료 보관 및 허위자료 제출 신고한 내부 제보자들에게 보상금 5,886만 원 지급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제보 등 포상금 30만 원 지급

경기도는 지난 23일 2024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명에게 보·포상금 총 5천916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청(수정).jpg

보상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2명에 총 5천886만 원이며, 포상금은 ▲대기환경보전 위반 제보(20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10만 원) 등이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에 해당하는 제보 내용을 보면 연매출 수백억 원 규모의 A업체는 농산물 등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받았다. 경기도는 과징금의 일부를 귀속받아 재정수입의 증대가 있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상금 규모를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들은 “제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도 재정수입의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제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행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안전 분야 및 부패행위 등 3개 분야에 관한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을 통해 볼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