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조금속초20.9℃
  • 구름많음18.3℃
  • 구름조금철원18.9℃
  • 구름조금동두천17.8℃
  • 구름조금파주17.7℃
  • 맑음대관령15.3℃
  • 구름조금춘천18.9℃
  • 구름많음백령도20.2℃
  • 구름많음북강릉19.8℃
  • 맑음강릉20.4℃
  • 구름많음동해20.6℃
  • 구름조금서울20.1℃
  • 맑음인천20.3℃
  • 맑음원주20.8℃
  • 구름많음울릉도23.1℃
  • 구름조금수원19.8℃
  • 구름많음영월19.4℃
  • 구름조금충주20.5℃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20.8℃
  • 박무청주21.7℃
  • 맑음대전21.5℃
  • 구름많음추풍령19.9℃
  • 구름많음안동20.2℃
  • 구름많음상주20.3℃
  • 흐림포항22.7℃
  • 맑음군산20.4℃
  • 구름많음대구21.6℃
  • 박무전주21.5℃
  • 구름많음울산22.8℃
  • 구름조금창원23.2℃
  • 구름조금광주21.0℃
  • 구름많음부산24.5℃
  • 구름많음통영22.5℃
  • 구름조금목포22.3℃
  • 구름조금여수23.3℃
  • 구름조금흑산도22.8℃
  • 구름많음완도22.1℃
  • 맑음고창19.3℃
  • 구름조금순천20.0℃
  • 맑음홍성(예)19.8℃
  • 맑음19.4℃
  • 구름많음제주24.4℃
  • 구름많음고산23.7℃
  • 구름많음성산23.7℃
  • 흐림서귀포25.1℃
  • 구름조금진주20.5℃
  • 맑음강화19.1℃
  • 구름조금양평19.2℃
  • 구름조금이천20.6℃
  • 구름많음인제19.1℃
  • 맑음홍천19.6℃
  • 구름많음태백16.0℃
  • 구름많음정선군18.7℃
  • 구름많음제천19.2℃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21.2℃
  • 구름조금부여18.4℃
  • 맑음금산20.5℃
  • 맑음19.3℃
  • 맑음부안20.3℃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20.6℃
  • 구름조금남원20.1℃
  • 맑음장수19.1℃
  • 맑음고창군20.1℃
  • 맑음영광군20.1℃
  • 구름많음김해시22.6℃
  • 구름조금순창군18.3℃
  • 구름많음북창원23.0℃
  • 구름많음양산시23.4℃
  • 구름조금보성군22.4℃
  • 구름조금강진군22.5℃
  • 구름조금장흥20.9℃
  • 구름조금해남21.5℃
  • 구름조금고흥22.0℃
  • 맑음의령군21.3℃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21.2℃
  • 구름조금진도군22.4℃
  • 구름많음봉화18.5℃
  • 구름많음영주18.9℃
  • 구름조금문경19.2℃
  • 구름많음청송군19.1℃
  • 구름많음영덕21.5℃
  • 구름조금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1.8℃
  • 구름조금영천20.3℃
  • 흐림경주시21.4℃
  • 구름조금거창18.1℃
  • 구름많음합천20.7℃
  • 구름많음밀양21.0℃
  • 구름조금산청19.0℃
  • 구름많음거제22.3℃
  • 구름조금남해22.8℃
  • 구름많음22.4℃
기상청 제공
[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2월 28일까지 현장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접수 -

수원시는 2월 28일까지 ‘2023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와 서둔동 커뮤니티센터(서호경로당), 시민탑동농장, 벌터체육문화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메일(swnoise@korea.kr), 등기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군소음총괄과)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수원시청.jpg

2023년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문자전송 또는 우편을 통해 지급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고,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 정도에 따라 1종(95웨클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웨클) 월 4만5000원, 3종(85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이 지급되며, 전입 일자·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 조건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수원시 군소음총괄과 관계자는 “2022년부터 추진된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소음대책지역 내 모든 시민들은 2월 28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해 빠짐없이 지급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음대책지역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을 통해 보상대상 주소지 조회가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