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조금속초20.9℃
  • 구름많음18.3℃
  • 구름조금철원18.9℃
  • 구름조금동두천17.8℃
  • 구름조금파주17.7℃
  • 맑음대관령15.3℃
  • 구름조금춘천18.9℃
  • 구름많음백령도20.2℃
  • 구름많음북강릉19.8℃
  • 맑음강릉20.4℃
  • 구름많음동해20.6℃
  • 구름조금서울20.1℃
  • 맑음인천20.3℃
  • 맑음원주20.8℃
  • 구름많음울릉도23.1℃
  • 구름조금수원19.8℃
  • 구름많음영월19.4℃
  • 구름조금충주20.5℃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20.8℃
  • 박무청주21.7℃
  • 맑음대전21.5℃
  • 구름많음추풍령19.9℃
  • 구름많음안동20.2℃
  • 구름많음상주20.3℃
  • 흐림포항22.7℃
  • 맑음군산20.4℃
  • 구름많음대구21.6℃
  • 박무전주21.5℃
  • 구름많음울산22.8℃
  • 구름조금창원23.2℃
  • 구름조금광주21.0℃
  • 구름많음부산24.5℃
  • 구름많음통영22.5℃
  • 구름조금목포22.3℃
  • 구름조금여수23.3℃
  • 구름조금흑산도22.8℃
  • 구름많음완도22.1℃
  • 맑음고창19.3℃
  • 구름조금순천20.0℃
  • 맑음홍성(예)19.8℃
  • 맑음19.4℃
  • 구름많음제주24.4℃
  • 구름많음고산23.7℃
  • 구름많음성산23.7℃
  • 흐림서귀포25.1℃
  • 구름조금진주20.5℃
  • 맑음강화19.1℃
  • 구름조금양평19.2℃
  • 구름조금이천20.6℃
  • 구름많음인제19.1℃
  • 맑음홍천19.6℃
  • 구름많음태백16.0℃
  • 구름많음정선군18.7℃
  • 구름많음제천19.2℃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21.2℃
  • 구름조금부여18.4℃
  • 맑음금산20.5℃
  • 맑음19.3℃
  • 맑음부안20.3℃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20.6℃
  • 구름조금남원20.1℃
  • 맑음장수19.1℃
  • 맑음고창군20.1℃
  • 맑음영광군20.1℃
  • 구름많음김해시22.6℃
  • 구름조금순창군18.3℃
  • 구름많음북창원23.0℃
  • 구름많음양산시23.4℃
  • 구름조금보성군22.4℃
  • 구름조금강진군22.5℃
  • 구름조금장흥20.9℃
  • 구름조금해남21.5℃
  • 구름조금고흥22.0℃
  • 맑음의령군21.3℃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21.2℃
  • 구름조금진도군22.4℃
  • 구름많음봉화18.5℃
  • 구름많음영주18.9℃
  • 구름조금문경19.2℃
  • 구름많음청송군19.1℃
  • 구름많음영덕21.5℃
  • 구름조금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1.8℃
  • 구름조금영천20.3℃
  • 흐림경주시21.4℃
  • 구름조금거창18.1℃
  • 구름많음합천20.7℃
  • 구름많음밀양21.0℃
  • 구름조금산청19.0℃
  • 구름많음거제22.3℃
  • 구름조금남해22.8℃
  • 구름많음22.4℃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지적 관련 민원, 법정기한 지나도 접수 가능해졌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지적 관련 민원, 법정기한 지나도 접수 가능해졌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시 홈페이지에 열린 민원 서비스‘지적365ON’운영 -

용인특레시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의 지적 민원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언제든 지적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적365ON’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1. 용인시 홈페이지에 구축한 지적 관련 민원 창구 지적365ON.jpg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나 개발부담금 관련 추가 서류 제출 등의 민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접수 기한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은 열람 공고 기간인 3월 말 20일간만 진행되며,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4월 말)로부터 30일 동안 접수 받는다.

 

하지만 정작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경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데 이와 관련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기간 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신고도 사업 종료 후 40일 이내 제출하거나 예정 통지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데 민사다툼으로 권리 구제 기간이 지나버리면 누락 신고분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적 관련 민원은 재산권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일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법정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간이 지난 지적 관련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경우 언제든 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뒤 시민참여> 온라인신청‧접수> 지적365ON 코너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렇게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은 토지특성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개발부담금은 부과 이후라도 납기인 전에 한 해 개발비용 추가 제출분을 확인해 정정 부과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는 “지적 관련 민원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서비스인 만큼 시민들의 권리를 최우선 해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작은 불편이나 시민들을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하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