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지난 23일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해 총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처인구가 김량장동 일대에서 추진한 단속에는 용인동부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가 참여했다. 단속이 진행된 김량장동 지역은 이륜차 소음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된 곳이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고,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 위반은 시정 및 계도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소음방지 장치와 안개등을 불법 개조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구는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륜차의 불법 개조 등에 따른 관련법 위반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해 단속을 진행하게 됐다”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