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준숙)가 제374회 임시회 중인 27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또한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으로 가결하였다.
위원회가 대안을 제안한 이유는 투자기금의 용도 및 심의 사항을 명문화하여 기금운용의 내실화와 안정성을 제고하고 법령 연계 조항 오류를 정비하기 위함이다.
이어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내달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