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 바닥에 ‘민원 창구 안내 유도선’을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원실 내 창구가 민원 종류에 따라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유도선은 민원선 입구에서부터 민원 종류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보라), 등·초본·인감 등(주황), 지적(초록), 부동산거래신고, 건축물대장(파랑)으로 구분해 바닥에 표기했으며, 민원창구의 안내판 유도선의 색상과 동일하게 제작해 시인성을 높였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