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 업무 담당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실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노동관련 법령 이해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평택시청 총무과 소속 배정현 공인노무사가 평소 담당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토대로 강의를 진행했다.
배정현 노무사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단체협약 △채용 및 근로계약 △근로 시간 및 휴일 △휴가 및 휴직 △근로관계의 종료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해 실무 사례위주로 전반적인 분야를 설명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복무관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실무담당자의 업무추진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 및 노동 관련 법령과 임금·단체 협약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무관리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소한 부주의로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의 관리책임이 따르게 된다”며, “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수시로 현장 확인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복무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