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의 하나로 소사벌, 서재, 용죽, 평택역 등 주요 상권의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했다.
주요 상권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누전, 화재 위험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집중 단속은 상인회를 통한 홍보 및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안내 절차 이후 평택시 및 평택시광고협회와 합동단속을 진행했으며, 자진 철거 안내 후 행정대집행 53건 등 300여 개 입간판을 도로에서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안내 조치 위주로 진행했으나 크게 늘어난 불법 광고물이 평택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등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해 올바른 광고 문화를 수립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