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도시농업의 날 신설과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내 도시농업 참여자가 2011년 37만 8,000명 대비 2021년 174만 1,000명으로 4.6배 증가하면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었고, 경기도의 경우 전국 도시농업 참여자의 30%인 51만 4,000명이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도시농업을 생소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2017년 법률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날’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행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가 안건 발생 시에만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권고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을 통해 도시농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와 같이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위원 관리 등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도농상생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도민텃밭 조성, 도시농업 기반조성, 도시원예 활성화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농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