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목)

  • 구름많음속초10.6℃
  • 구름많음8.2℃
  • 흐림철원9.2℃
  • 흐림동두천12.2℃
  • 구름많음파주10.0℃
  • 구름많음대관령3.0℃
  • 흐림춘천8.9℃
  • 흐림백령도14.1℃
  • 구름많음북강릉13.3℃
  • 구름많음강릉14.0℃
  • 흐림동해10.1℃
  • 구름많음서울13.6℃
  • 구름많음인천14.0℃
  • 흐림원주9.7℃
  • 구름조금울릉도12.3℃
  • 구름많음수원12.9℃
  • 구름많음영월6.8℃
  • 구름많음충주8.0℃
  • 구름많음서산10.8℃
  • 구름조금울진9.9℃
  • 구름조금청주11.5℃
  • 구름많음대전9.4℃
  • 구름많음추풍령7.0℃
  • 맑음안동8.0℃
  • 구름많음상주7.0℃
  • 구름조금포항11.2℃
  • 구름많음군산10.2℃
  • 구름조금대구7.8℃
  • 구름조금전주12.0℃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1.7℃
  • 흐림광주11.7℃
  • 맑음부산14.1℃
  • 구름조금통영13.3℃
  • 흐림목포13.2℃
  • 구름많음여수14.4℃
  • 흐림흑산도16.3℃
  • 흐림완도12.0℃
  • 흐림고창13.7℃
  • 구름조금순천5.4℃
  • 박무홍성(예)9.9℃
  • 구름많음8.4℃
  • 흐림제주16.0℃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7.8℃
  • 구름많음서귀포17.3℃
  • 구름많음진주7.1℃
  • 구름조금강화13.5℃
  • 흐림양평9.7℃
  • 흐림이천9.1℃
  • 구름많음인제7.5℃
  • 흐림홍천7.8℃
  • 구름조금태백3.3℃
  • 맑음정선군5.4℃
  • 흐림제천5.9℃
  • 구름많음보은6.6℃
  • 구름조금천안9.2℃
  • 흐림보령12.7℃
  • 흐림부여8.6℃
  • 흐림금산7.4℃
  • 구름많음10.5℃
  • 구름많음부안11.6℃
  • 구름많음임실6.1℃
  • 흐림정읍12.8℃
  • 구름조금남원7.4℃
  • 구름많음장수4.7℃
  • 구름많음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1.6℃
  • 맑음김해시9.6℃
  • 구름많음순창군7.0℃
  • 구름조금북창원10.1℃
  • 구름조금양산시9.6℃
  • 구름조금보성군9.4℃
  • 흐림강진군9.4℃
  • 구름많음장흥8.3℃
  • 흐림해남13.3℃
  • 구름조금고흥9.5℃
  • 구름조금의령군6.5℃
  • 구름많음함양군5.2℃
  • 구름많음광양시13.7℃
  • 흐림진도군16.4℃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6.6℃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4.5℃
  • 구름조금영덕9.3℃
  • 맑음의성5.3℃
  • 맑음구미7.3℃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6.1℃
  • 구름많음거창5.0℃
  • 구름많음합천7.9℃
  • 구름조금밀양8.2℃
  • 구름많음산청6.0℃
  • 구름조금거제10.8℃
  • 흐림남해11.8℃
  • 맑음8.7℃
기상청 제공
[평택시] 트로트 가수 진욱,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트로트 가수 진욱,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경기티비종합뉴스-

- 미스터트롯2 출연료 전액 기부 -

미스터트롯2에 출연 중인 트로트 가수 진욱이 14일 평택시에 출연료 전액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탁했다.

평택시 서정동 출신인 가수 진욱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남인수가요제’에 나가 청소년부 최우수상을 받는 등 ‘트롯신동’으로 불렸으며, 현재는 미스터트롯2에 참가 후 탑 7에 올라 오는 16일(목) 결승전을 앞두고 있다.

[크기변환]사본 -8-2_트로트_가수_진욱_평택시에_고향사랑기부금_500만원_기탁.jpg

이날 기탁식에는 진욱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모친 박명순 여사가 대신 참석했으며, “저와 부모님의 고향인 평택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작은 정성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가수 진욱의 소감을 전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감미로운 미성으로 전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진욱씨가 고향 사랑에 동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평택시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 시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기부금액은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각종 사업 추진에 사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