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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안성시의회, 조례 제정 불발로 쓰레기대란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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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안성시의회, 조례 제정 불발로 쓰레기대란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해 7월 4일 안성시 환경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2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2022.07.13.~07.15.)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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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7월 14일(목) 10시 04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호섭)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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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조례안은 주거환경국장에 의해 제안설명및 부연설명에서“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국가와 지자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수립 시행책무 규정이 있음을 주지 시키면서 우리시 소각장 증설 협의 과정에서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환경교육시설 설치 요청이 있었으며, 마침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안성시가 선정이 되어 6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환경교육센터는 내년(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중이며, 시설준공과 동시에 안성시가 환경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정당(재단법인)조직 구성의 근거 조례를 제정”설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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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섭 위원장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면서 정회를 선포하였고, 이후 속개를 선포하면서 「정회중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환경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야합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리」보류되었음”을 선포하면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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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토의견의 보류 또는 부결이유를 살펴보면, 5개항을 설명하면서 안성시 환경교육재단을 설립할 경우, 시에서는 재단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며, 재단설립 이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연간(5명인건비 및 경비) 250백만원 예산이 매년 지원되므로, 운영비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또한, 일단 재단을 설립한 이후에는 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이 되도록 재단의 기능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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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의 내용과는 달리 안성시장에 의해 제출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에 예산수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운영비 확보 방안 또한 주요내용 제4조 안 재산 및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및 재단 설립에 관한 관계법령도 규율화 되어 적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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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조례가 보류후 부결되자 주민지원협의체는 2022년 11월 18일 환경교육재단 안성시의회의 조례 부결결과에 관한 논의를 거쳐 2023년 1월 3일 안성시의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한 후 입장문을 전달하며 재차 환경교육재단 설립 조례를 상정하여 줄 것을 제안(안성시 및 안성시의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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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안성시에서는 집행부 안건으로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환경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023년 1월 31일 안성시의회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일주일이 지난 2월 7일 집행부(안성시)에서 시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도 하기 전에 철회를 요청하자 다음날 8일 안성시의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철회 요청에 동의하는 회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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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협의체는 안성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 근무하는 환경감시요원들은 환경교육재단 조례안의 상정 철회가 결정되자, 지난 2월 13일부터 생활쓰레기 반입제재 기준(2008.2.1.시행)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반입된 소각용 쓰레기 봉투를 파봉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쓰레기를 소각장 입구에 야적해 놓고 진입차량에 반입정지등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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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부터는 모든 비소각용 쓰레기의 반입을 거부하면서 2월 21일부터 소각로 가동 중지로 안성시의 쓰레기 대란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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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민지원협의체는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에 2020년 9월 21일 [안성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증설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에 명기한 ▶안성시 ‘협력사항’-쓰레기 감량을 위한 환경교육에코센터 설치. 운영.

▶안성시의회 ‘협력사항’폐기물관리 정책결정, 조례제(개)정, 민원해결의 중재 및 소통, 소각시설 주변마을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행하라고 시청 정문 펜스에 현수막을 게시하며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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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사무국장)는 “폐촉법 제25조에 의한 주민감시활동을 강화한 것뿐이며, 소각장시설에 소각물(생활폐기물)반입을 금지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2020년 8월 27일 주민지원협의체 최종 확정된 협의의견 ① 자원회수시설(소각장) 80톤 증설 최종확정 의결에 대해 재검토 및 철회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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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의 규정하는 지원협의체는 법에 의하여 규율된 협의체로서 지방자치법 시행이후 각 지자체 별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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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영향지역 즉 안성시 보개면 신안 동안, 북좌, 복평, 오두, 신안 신곡,남평 상남마을 등 6개리 주민지원사업에 국가에서 동법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①②③④⑤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등)항을 안성시의회에서는 당연히 조례를 제정하여 소각시설 주변마을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되지만 지난 7월 1일이후 여.야의 협치는 사라지고 오직 정쟁만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어 소통으로 주민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민들에게 쓰레기 대란으로 극과 극의 대치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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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사태에 대해 안성시 담당 주무관은 주민지원협의체 및 시의회와 계속 협의중이라는 메아리만 들릴뿐이다.

조례안 철회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안성시의회는 진정성 있는 답을 줄수 있는 분들은 모두 부재중이었으며 의정 및 의사팀에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의 제출일과 철회일을 표기한 문서로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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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팀은 소각장 운영 및 위탁 관리를 2016년 7월 1일부터 한라산업개발로부터 인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공단 이사장(이사장 이정찬)에 의하면 “이번사태도 코로나19로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횟수가 늘다보니 분리수거와 종량제 봉투에 담는 생활습성이 몸에 배지 않아 더욱더 심각하게 된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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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단에서는 “재활용 포인트 보상제를 실시하여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 특히 농협하나로 마트와 품목별 업무협약(MOU)을 통한 재활용배출지도를 통한 지난해 22개업체와 년간 정기 배출량 판매계약을 맺고 지난해 1,300만원에 해당하는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포인트를 보상해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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