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경진)는 10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금융기관 직원 A씨(37세, 여)에게 감사장 및 신고포상금을 수여하였다.
A씨는 지난 달 22일 해당 금융기관에서 피해자(32·남)의 현금 6,900만 원 인출 요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고액 현금 인출 전화금융사기 피해 상황임을 의심, 신속한 112신고 및 인출 지연으로 6,9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현금수거책을 검거하는데 공헌하였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에 관심을 가지고 신속히 대처해 준 은행 직원에게 감사를 전하며, 유관기관 등과 협조 및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특히 금융기관 관계자분들은 고액 현금 인출 때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하고, 적극적인 112신고로 경찰관과 함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