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수)

  • 구름많음속초14.4℃
  • 구름많음14.1℃
  • 구름많음철원13.3℃
  • 구름많음동두천16.0℃
  • 구름많음파주14.4℃
  • 구름많음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4.6℃
  • 흐림백령도13.4℃
  • 구름많음북강릉13.5℃
  • 구름많음강릉15.5℃
  • 구름많음동해14.4℃
  • 구름조금서울17.2℃
  • 구름조금인천15.5℃
  • 구름조금원주15.6℃
  • 맑음울릉도12.0℃
  • 구름많음수원16.1℃
  • 구름많음영월15.2℃
  • 구름조금충주13.5℃
  • 구름조금서산14.9℃
  • 흐림울진14.7℃
  • 구름많음청주18.2℃
  • 구름조금대전16.7℃
  • 구름많음추풍령13.5℃
  • 구름많음안동16.2℃
  • 구름많음상주14.5℃
  • 구름조금포항16.8℃
  • 구름조금군산15.9℃
  • 구름조금대구16.5℃
  • 맑음전주18.6℃
  • 구름많음울산15.2℃
  • 구름조금창원17.0℃
  • 구름조금광주18.3℃
  • 맑음부산16.3℃
  • 구름조금통영16.0℃
  • 구름조금목포18.3℃
  • 구름조금여수18.1℃
  • 맑음흑산도15.4℃
  • 맑음완도16.1℃
  • 구름조금고창16.2℃
  • 구름많음순천13.4℃
  • 구름조금홍성(예)15.6℃
  • 구름많음15.8℃
  • 맑음제주19.1℃
  • 구름조금고산18.5℃
  • 맑음성산19.0℃
  • 맑음서귀포18.9℃
  • 구름조금진주14.4℃
  • 구름많음강화12.7℃
  • 구름많음양평15.2℃
  • 구름조금이천14.3℃
  • 구름많음인제12.8℃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태백10.6℃
  • 구름조금정선군11.7℃
  • 구름조금제천12.4℃
  • 구름많음보은16.1℃
  • 구름많음천안14.9℃
  • 구름조금보령14.0℃
  • 구름조금부여14.8℃
  • 구름많음금산14.5℃
  • 구름조금16.5℃
  • 맑음부안15.6℃
  • 구름조금임실13.4℃
  • 구름많음정읍16.5℃
  • 구름많음남원15.8℃
  • 구름조금장수11.6℃
  • 구름많음고창군15.8℃
  • 구름조금영광군16.0℃
  • 구름조금김해시15.9℃
  • 구름많음순창군15.4℃
  • 구름조금북창원17.3℃
  • 구름조금양산시17.4℃
  • 구름조금보성군16.7℃
  • 구름조금강진군15.9℃
  • 구름조금장흥15.6℃
  • 맑음해남16.8℃
  • 맑음고흥15.3℃
  • 구름조금의령군15.0℃
  • 구름조금함양군13.1℃
  • 구름많음광양시16.6℃
  • 구름조금진도군16.7℃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3.2℃
  • 구름많음문경13.1℃
  • 흐림청송군14.1℃
  • 구름많음영덕14.1℃
  • 구름많음의성15.7℃
  • 구름조금구미13.5℃
  • 구름많음영천14.1℃
  • 구름조금경주시14.2℃
  • 구름조금거창11.9℃
  • 구름조금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7.2℃
  • 구름조금산청13.5℃
  • 구름조금거제16.3℃
  • 구름조금남해15.6℃
  • 구름조금16.2℃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땐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땐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전년 대비 위반 신고건수 10배 늘어 비상…가족에게도 표지 양도‧대여 안돼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신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크기변환]사본 -4-2.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주차장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배너.jpg

시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확인 사용 신고 건수는 지난해 보다 10배나 증가했으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사례만 신고하는 파파라치도 등장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발급한다.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을,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이유로 본인이 운전할 수 없거나 보호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경우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한다.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은 이 표지를 부착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단, 보행장애인이 탑승해야 한다.

 

만약 해당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변조 등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가족이라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해선 안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행위는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 등으로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은 형사고발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