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자체 시책사업으로 개발행위허가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28일 관내 용역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사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번 시책사업을 마련하게 되었다.
부지면적 2,000㎡이상의 모든 개발행위허가 신청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설계서를 제출받는다. 그리고 공사 중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그 간 개발행위허가는 개인이 관리하는 사업장이라 허가와 준공 절차만 있고 중간 점검 절차가 없어 안전을 비롯한 현장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항에 의하면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사업에 대하여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건축 규모가 작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주 공정이 토목인 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으나 이번 안성시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은 “공사현장 안전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점검, 관리로 사고 없는 공사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