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목)

  • 구름조금속초18.4℃
  • 흐림12.0℃
  • 흐림철원13.0℃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3.8℃
  • 맑음대관령10.2℃
  • 흐림춘천11.9℃
  • 박무백령도15.5℃
  • 구름조금북강릉18.1℃
  • 맑음강릉18.4℃
  • 맑음동해17.9℃
  • 흐림서울15.5℃
  • 비인천15.2℃
  • 구름많음원주13.7℃
  • 구름조금울릉도16.2℃
  • 흐림수원14.9℃
  • 구름많음영월11.6℃
  • 흐림충주13.2℃
  • 구름많음서산15.0℃
  • 구름조금울진18.0℃
  • 흐림청주14.6℃
  • 흐림대전13.2℃
  • 흐림추풍령10.8℃
  • 구름많음안동11.8℃
  • 흐림상주11.3℃
  • 구름많음포항15.0℃
  • 구름많음군산14.7℃
  • 구름많음대구12.4℃
  • 흐림전주16.2℃
  • 구름많음울산14.5℃
  • 구름많음창원16.1℃
  • 구름조금광주15.6℃
  • 흐림부산18.3℃
  • 흐림통영16.5℃
  • 구름조금목포17.3℃
  • 구름조금여수15.8℃
  • 구름많음흑산도17.5℃
  • 구름많음완도17.0℃
  • 흐림고창16.6℃
  • 흐림순천11.1℃
  • 구름많음홍성(예)13.7℃
  • 흐림14.1℃
  • 구름조금제주19.2℃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성산19.7℃
  • 구름많음서귀포19.7℃
  • 구름많음진주12.9℃
  • 흐림강화14.9℃
  • 흐림양평12.5℃
  • 흐림이천12.3℃
  • 구름많음인제11.3℃
  • 흐림홍천11.3℃
  • 구름많음태백11.9℃
  • 구름많음정선군10.1℃
  • 구름많음제천12.8℃
  • 흐림보은11.9℃
  • 흐림천안13.3℃
  • 구름많음보령16.8℃
  • 구름많음부여12.6℃
  • 흐림금산11.3℃
  • 흐림13.8℃
  • 구름많음부안14.9℃
  • 흐림임실11.8℃
  • 흐림정읍16.3℃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11.5℃
  • 흐림고창군16.1℃
  • 구름많음영광군17.0℃
  • 구름많음김해시16.2℃
  • 흐림순창군11.7℃
  • 구름많음북창원15.5℃
  • 구름많음양산시17.9℃
  • 구름조금보성군17.8℃
  • 구름조금강진군17.0℃
  • 구름조금장흥17.5℃
  • 구름조금해남17.7℃
  • 구름많음고흥16.5℃
  • 흐림의령군12.7℃
  • 구름많음함양군11.0℃
  • 구름많음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8.5℃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2.5℃
  • 구름많음문경12.6℃
  • 흐림청송군6.9℃
  • 구름많음영덕14.1℃
  • 흐림의성9.6℃
  • 흐림구미11.6℃
  • 흐림영천10.2℃
  • 구름많음경주시12.8℃
  • 구름많음거창8.1℃
  • 흐림합천10.9℃
  • 구름많음밀양13.6℃
  • 구름많음산청9.6℃
  • 구름많음거제17.2℃
  • 구름많음남해14.5℃
  • 구름많음16.1℃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땐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땐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전년 대비 위반 신고건수 10배 늘어 비상…가족에게도 표지 양도‧대여 안돼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신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크기변환]사본 -4-2.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주차장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배너.jpg

시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확인 사용 신고 건수는 지난해 보다 10배나 증가했으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사례만 신고하는 파파라치도 등장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발급한다.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을,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이유로 본인이 운전할 수 없거나 보호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경우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한다.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은 이 표지를 부착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단, 보행장애인이 탑승해야 한다.

 

만약 해당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변조 등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가족이라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해선 안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행위는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 등으로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은 형사고발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