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박옥분 위원장, 더민주, 수원2)는 3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의원입법활동 지원계획, 2022 우수조례와 의원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3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2023년에는 의원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맞춤형 입법지원, 자치법규안 검토, 입법·법률 고문 운영, 전문가 자문단 운영, 월간 입법동향 제작,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도의회 소송 및 의원 소송비 지원 등 4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해 우수조례 선정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지 않은 「경기도 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를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해 향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의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5개 우수부서를 선정해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하여 사기진작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했다.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는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달성정도, 시행효과 등을 분기별로 분석ㆍ평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평가에서는 총 19개의 조례를 평가해, 1차 및 2차 평가를 통해 폐지로 검토된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에 대하여 폐지보다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박옥분 입법정책위원장을 비롯한 김민호(국힘, 양주2), 서정현(국힘, 안산8), 유경현(더민주, 부천7), 이기형(더민주, 김포4) 의원과 정원오 성공대학교 교수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박옥분 입법정책위원장은 “도민을 위한 정책은 조례가 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양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입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