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에서는 노후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사업 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받는다.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단지당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여 7~8개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하는 공용부분 보수사업 분야로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우수관․오수관 준설’,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 시설 보수 및 확충’,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 시 안전조치를 위한 사업이나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지원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여주시 건축과로 문의(☎031-887-2402)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