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8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증액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관련한 조례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보훈명예수당 증액(월 13만원) 및 지급 나이 기준 삭제 ▲사망위로금 증액(월 50만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재원 조달방안 등으로 보훈명예수당의 연령별 차등지급 기준을 삭제하고 월정 수당을 증액함과 동시에, 기존에 비해 두배 가량 증액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보훈단체와 함께 보훈명예수당 증액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예산 내의 수당 증액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이후 보훈단체 및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와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이번 개정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조례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더욱 적극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