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들은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이 가능한 ‘룸카페’ 등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다.
대부분 칸막이 등으로 나눠 놓은 밀폐된 공간에 침구와 화장실 등을 구비하고,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는 등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3월 8일까지 용인 동·서부 경찰서, 각 구청(처인·기흥·수지) 위생지도팀 등과 합동으로 관내 운영중인 룸카페·멀티방·보드게임카페·만화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주로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및 표시방법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룸카페·멀티방 등의 운영 유형 신고·등록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시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최근 자유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청소년 탈선이 우려되는 신·변종 시설들이 늘고 있다”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