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여주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 100만원을 여주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지급 받는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모바일)신청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기존 지급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나,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내역 수정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