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비대면 조사가 진행되며 8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는 조사 미참여자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한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방문 조사의 경우 1차로 해당 지역의 이·통장이 방문하며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면 2차로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 조사를 나가게 된다.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 참여 희망자들은 본인의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직접 정부24 앱에 접속해야 사실조사 결과를 정상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표 직권조치 최고‧공고 기간인 11월 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리며 정부24를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