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속초12.8℃
  • 맑음9.0℃
  • 맑음철원10.6℃
  • 맑음동두천11.4℃
  • 맑음파주10.7℃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9.9℃
  • 맑음백령도11.1℃
  • 맑음북강릉12.1℃
  • 맑음강릉13.8℃
  • 맑음동해12.0℃
  • 맑음서울12.7℃
  • 맑음인천10.8℃
  • 맑음원주11.4℃
  • 구름조금울릉도10.2℃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1.4℃
  • 맑음서산13.1℃
  • 구름조금울진11.6℃
  • 맑음청주12.0℃
  • 맑음대전12.9℃
  • 구름조금추풍령11.1℃
  • 맑음안동11.1℃
  • 맑음상주10.8℃
  • 구름많음포항12.0℃
  • 맑음군산12.5℃
  • 구름조금대구13.5℃
  • 맑음전주12.4℃
  • 구름많음울산12.3℃
  • 구름많음창원15.0℃
  • 구름조금광주14.0℃
  • 구름많음부산16.8℃
  • 구름많음통영14.9℃
  • 맑음목포12.4℃
  • 구름많음여수12.9℃
  • 맑음흑산도13.6℃
  • 흐림완도14.6℃
  • 맑음고창13.5℃
  • 구름많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2.3℃
  • 맑음12.2℃
  • 비제주12.1℃
  • 구름조금고산14.6℃
  • 흐림성산13.8℃
  • 구름많음서귀포16.8℃
  • 구름많음진주13.3℃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1.1℃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11.0℃
  • 맑음홍천10.6℃
  • 구름조금태백10.3℃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2.1℃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2.8℃
  • 맑음12.7℃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2.9℃
  • 구름많음남원12.3℃
  • 구름많음장수12.9℃
  • 맑음고창군13.5℃
  • 맑음영광군13.3℃
  • 구름많음김해시16.1℃
  • 구름조금순창군13.9℃
  • 구름많음북창원14.7℃
  • 구름많음양산시15.7℃
  • 구름많음보성군15.0℃
  • 구름많음강진군14.7℃
  • 구름많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4.7℃
  • 구름많음고흥14.9℃
  • 구름조금의령군15.8℃
  • 구름조금함양군14.0℃
  • 구름많음광양시14.1℃
  • 구름조금진도군13.9℃
  • 구름조금봉화11.4℃
  • 구름조금영주10.2℃
  • 맑음문경10.5℃
  • 구름조금청송군13.3℃
  • 구름조금영덕12.0℃
  • 맑음의성12.5℃
  • 맑음구미12.1℃
  • 구름조금영천13.9℃
  • 구름많음경주시14.3℃
  • 구름조금거창13.1℃
  • 맑음합천13.5℃
  • 구름조금밀양14.6℃
  • 구름조금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4.8℃
  • 구름많음남해13.4℃
  • 구름많음15.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 환영

“특례시 자치 역량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하는 전환점 될 것”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이번 법안이 특례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기변환]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 환영한다”.JPG

행정안전부는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제10조) 등 10조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돼 있던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신규 특례를 규정했다.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장의 행정·재정상 지원 근거도 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신규 특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승인 절차 제외 ▲51층 이상 건축허가 시 도의 사전 승인 절차 제외 ▲수목원·정원조성 계획 수립 및 등록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 사무 등 19개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관련 특례가 다수 포함됐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사무 특례(16개)는 특별법으로 이관했다.

이재준 시장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길 바란다”며 “정부가 4개 특례시의 건의사항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주신 덕분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등 4개 특례시와 화성시(준회원)로 구성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